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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계층이동(청년->신혼부부) 허용 제안

조회 269 좋아요 113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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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현재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경우,
대학생->청년, 신혼부부 또는 청년 -> 신혼부부로 계층이 바뀔 때
한정적인지만 거주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청년으로 입주 후 결혼 후 신혼부부계층이 되는 경우
재계약을 못하고 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연령과 소득상승은 상관없이 재계약이 가능하나
결혼으로 인한 계층변화로 재계약을 불가함에 따라
주거안정을 통한 결혼과 출산을 생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공공지원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거주시
계층 이동에 대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선요청드립니다.
집을 구하는데 있어서 종잣돈이 필요함에 일정금액까지의 자산이 충족되기 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충족이되면 퇴거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다른 자가 및 전세로 이동하게하고 다양한 계층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중산층 주거지원을 위해 민간임대(뉴스테이)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지원 없이 사회초년생으로 시작하는 중산층 근로자의 경우
주거불안이 가장 큰 문제이며, 결혼과 같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있어 큰 걱정으로 다가옵니다.
주거안정을 통한 청년에서 신혼부부로의 계층이동을 유도할 수 있고
심리적 안정을 통한 장기적인 출산계획까지 확대되 출산율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자기 살길을 찾아가는 청년/신혼부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정책제안 및 문의하였으나 회신받은 내용으로
단순 법령 해석만 되어 있어 매우 아쉽습니다.

<국민신문고>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년특별공급 임차인의 재계약 요건 개선 요청

☞ (답변내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지원 등 공공성을 더한 민간임대주택으로 초기임대료를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모집하되 입주자격을 검토하여 해당요건에 충족한 경우에만 입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공급과 더불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 대해 특별공급 요건을 규정하여 특별공급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등 계층별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나, 해당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및 산정방법을 정하며, 같은 규칙 [별표 1]에 해당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비고 3)에 따라 임차인 자격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연령, 소득 임차인 자격 요건은 적용하지 않으나(다만, 소득 요건의 경우 그 기준을 30퍼센트 포인트 초과하여 증액되는 경우는 제외), 혼인의 경우 특별공급 유형 중 신혼부부가 존재하기에 청년 특별공급 재계약 시 혼인여부가 확인되면 재계약 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청년 특별공급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중 혼인을 하게된 경우 해당 주택의 재계약 시점까지 거주가능하나 재계약은 거절되므로 퇴거하여야 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특별공급은 계층별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임을 감안할때, 현행 법률에 따라 청년 특별공급으로 공급 받은 자가 혼인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계약이 불가하며 다른 주거취약자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밖에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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