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비 약관대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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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받기전에 보험설계사와 통화를 두번했었고요 수술비 청구대상맞고 의사가 수술을 권하였다면 청구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고객센터도 연락해보니 백내장 치료목적이면 청구가능하다해서 수술진행시켰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수술비청구를 했더니 외부자문의료기관에 자문을 한다고 싸인을 하라네요
약관어디에도 없었고 상담하는 동안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누구를 위한 의료자문인가요?
의료자문은 싸인했더니 많은사람들에게 보험사에 유리한 판단을 하고 지급거부를 한다는군요
약관대로 법대로 하십시요
보험사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지시가 내려왔다는데 그게 말이됩니까?
수술하고 얼마안되서 아직 회복단계인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니
회복조차 어렵네요
당선인님 억울한 서민의 사연을 들어주세요
코로나로 힘들었는데 또 이런시련을 주네요
보험사의 악행을 꼭 해결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