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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수술실손의료비 메리츠는 약관대로 지급하라

조회 91 좋아요 80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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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두달이 다되가도록 메리츠화재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되지않고 있고,, 세극등현미경 사진이 흐릿하다는 이유로
안과전문의한테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저를 치료하고 수술해주신 의사도 안과전문의가 맞는데도 말입니다
어느병원 어느 의사에게 내 의무기록을 보여주며 판단을 의뢰할건지 물으면 답을 할수가 없다고 하면서
계속 의료자문동의안하면 보험금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메리츠담당자와 통화하면 하루종일 아무 일도 못할정도로
기분나쁘고 힘듭니다
개관적인 판단이 종이짝서류로 가능한가요?
내 의무기록이 어디로 어떻게 떠돌아다닌게 될른지 어찌  알 수 있을까요?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으려면
보험금청구시 현장조사와 더불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의사에게 의료자문을 받아야만 보험금을 받을수 있다고 안내하고 보험을 판매하도록 정해야 할거같습니다
아프면 다 지급될거처럼 허세떨지말구요

백내장질환이 없는 사람이 본인의 수정체를 파내버리는 경우도 있을까요?
의도가 분명치않은 의료자문,,
부지급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되어져는 안됩니다

금감원도 보험사의 편입니까

대통령 당선자님
보험사와 고객과의 약속인 해당 약관대로 이행하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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