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절하고 있는 롯데손해보험사와 일조하고 있는 금감원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본문
4월부터 모든 보험사가
'의료자문 서류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며 피보험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파
의료자문은 필수동의서류도 아니고 보험 가입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돈을 주고 의뢰한 병원에서 의사 이름, 면허번호도 모른 채 진행되는 의료자문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환자를 수술한 의사의 진단은 거부하고 보험자측에서 돈을 주고 의뢰한 의사의 진단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을 하겠다니요...
정말 부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고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할 수 있는 건
금감원이라는 방패막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4월27일 금감원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의료자문을 허용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기 때문이죠.
설령 이 발표가 공식적으로 채택된다면
채택된 후 시행 시작부터 적용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전에 수술한 환자들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잉진료를 한 병원과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보험비 꼬박 꼬박 지불한 시민들이 왜 고통을 받아야 되나요
터무니 없근 저들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