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는 백내장수술비를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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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7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2022년 2월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부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입당시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동의를 요구하거나, 백내장 등급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흥국화재의 상식이 어긋난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15년 동안 보험료는 꼬박 꼬박 납입하였으며 심지어 3배 가까이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금 누수가 백내장 수술환자들 때문인것처럼 몰아가는 행태에 억울함을 느낍니다. 2016년에 보험약관이 바뀌어 백내장 수술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기에 그 이전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는 이전 약관에 따라 실손보험금을 지급해야함이 맞다고 생각하며 부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남이 없는 판단을 내려주시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