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판매인 운영 개선 건의
본문
1. 승계 가능토록 개선
2. 판매수수료 인상(현재 5%->10%)
3. 복권당첨금 지급 수수료 5% 신설
1. 복권판매업 승계의 건(선택권 부여)
- 복권방 운영은 시간과의 싸움
- 대다수의 복권방이 하루 12시간 이상 운영에 최저 시급도 안되는 돈을 벌며 운영
- 5년 10년 운영을(또는 그이상)지속하면 적자 운영하지 않고 그 동안 힘든 시간에 대한 조금의 보상이 올 수 있는 시기임
- 토토는 승계가 가능하지만 로또는 불가능한 상황임
- 사망 등의 사유로 신규운영자 모집으로 인한 악순환 지속
(신규운영 -> 적자운영 등 -> 오랜시간 후 안정권 진입 -> 사망등으로 계약 해지
-> 누군가 또 신규운영 ... )
- 중증장애인 등 직계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곳은 사망등의 이유로 계약해지 되면 가족 생계 어려움
: 지금도 폐업을 고민하며 많은 분들이 안정화 되기를 바라며 운영중에 있는데 상황이 조금 나아질때쯤 그 동안의
고생을 뒤로하고 판매점을 반납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 부탁드립니다.
2. 판매수수료 인상(현재 5% -> 10%)의 건
- 로또복권이 처음 판매된 20여년 전부터 5% 유지 상태임
- 2002년 최저시급 2100원, 현재 최저시급 9,160원으로 4배이상 오름
- 2021년 기준 2002년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 26% 상승 / 2005년 대비 상업용 부동산 평균 임대료 27% 상승
3. 복권 당첨금 지급수수료 5% 신설의 건
- 복권판매 대행을 통한 현재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고 당연히 당첨금 지급 수수료도
대행으로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수수료 신설 필요
(5천원 판매하는 것보다 5천원 지급하는 절차가 많아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참고차료 - 로또판매 현실을 기고한 국민청원]
복권판매현실
청원기간
22-04-21 ~ 22-05-21
부산일보 *** 기자님의 보도에 따르면 "안도걸 기재부 차관은 이번 판매점 확충방안으로 보훈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분들이 판매점 신규 개설을 통해 매년 3000만원 수준의 안정적 수익을 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고 했는데 사실과 너무 다르게 보도된 부분과 사회취약계층 위한답시고 노예아닌 복권노예로 살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올바른 정보를 잘 전달하기 위하여 이번 22년 신규로또 판매인 모집란에 전년도 신규 판매인의 상 하위 1프로를 제외한 나머지로 실재 한달 평균 수익을 기재하여 모집공고를 다시하게하고 싶은데요 이를 어느 곳에 알려야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청원에 기대봅니다. 아울러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더이상 피해보는 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참고하여 제가 지난 21년 신규판매인 서울 경기지역 점포 10여 곳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근로시간 10시간 이상이었으며 수입은 월세와 공과금 등을 내고 나면 매달 적자가 -90~-100여만원 넘는 곳이 20% , 수익 7만~30만원 이하 가 30%, 50~80만원 이하가 30%, 100~150만원이 10% 겸업 하는 곳의 수익이 100만원정도가 10% 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2곳은 현재 폐업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연 평균수익 3000이라는 달콤한 말로 22년 신규판매인을 모집한다고 하니... 기대와 꿈을 품고 도전하는 사회적약자 분들이 또 다시 절망을 경험하지 않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알리고자 합니다
현재 안정적인 수익이 연 3000만원 정도라 한 것은 전체 로또 판매량 나누기 점포수로 한 것 이기에 현실과는 전혀 다른 결과 값입니다
매출상위 1~2프로점포에서 평균치를 대거 끌어올린 값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의 점주들은 무료 봉사 수준에서 점포 운영하는 분이 더 많을 겁니다
또한 사행산업이라해서 코로나 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 되었으며 소상공인 모두가 받는 대출조차도 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재의 수수료 체제로는 자기 인건비조차도 나오지 않는 이 참담한 현실을 알리어 더이상 소외계층이 더 소외되지 않길 바라며 이번 복권판매점 개점을 준비 중인 분들께 다시한번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보는 분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디 좋은 답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차료 - 로또판매업 반납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 호소 관련 기사 일부내용]
계약 당사자인 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000/복권판매 계약자 가족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그 달(지난 5월) 말까지만 영업을 하고, (규정상) 승계가 안되기 때문에 사업장을 접어야 된다고 하니까..."
/로또나 연금복권을 판매하는 동행복권은 건강악화, 매출부진, 사망 등의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부여한 복권 판매 자격이 손실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족 생계 걱정은 잊을수 있겠다는 부푼 꿈이 깨지고 졸지에 1천만원이 넘는 빚만 남게 된 겁니다.
000/복권판매 계약자 가족
"1천5백만원 대출을 받으셨는데 지금 남은 건 1천2백만원하고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천만원 넘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고..."
/동행복권은 생활기반 제공을 목적으로 장애인 등 우선계약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해 판매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계약대상자가 사회적 약자인 만큼 사망 등 우발적 상황에 대한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