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분기부터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령 온전한 보상이 시행되어도 못받는 소상공인이 나옵니다.
본문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내용 중,
Ⅲ.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제1항 가 (1)의(다)에 명시한 “2019년 7~9월의 과세인프라매출액이 없는 경우,
2020년 또는 2021년의 과세인프라매출액 등을 활용하여 추정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매출이 없는 사업장은 2020년 매출로 산정해줘야 하는 게 맞지않습니까?
코로나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해 2021년 매출이 없는건데.
그리고 약 한달 전 주무부처와 어렵게 통화를 하면서 질의를 하였더니,
2021년 매출이 전무한 경우는 보상심사 시에 폐업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
그건 소상공인의 업종별마다 사정을 살피지 못한 심사로 볼 수밖에 없으며,
또한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상의 폐업이 아니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중, 식당처럼 매일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판매를 하는 사업장은 어떻게 매일 매출이 있겠습니까?
피해는 판매 사업장이 더 많이 보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손실보상 기준 고시의 조항대로 이행해야
코로나피해를 보고도 보상을 받는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만큼은 제대로 검토해주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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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000호.pdf (40.9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29 10:4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