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비 미지급하는 메리츠화재 및 방조하는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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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님
백내장 수술하고
관련서류 모두 제출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수술비을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 동의만 요구하고 있구요
과잉진료나 보험사기가 있으면 관련병원과 브로커을 찾아서 처벌해야지
아무런 연관도 없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가는것은 보험사의 횡포이자
금감원의 업무태만입니다
주치의도 아닌 환자의 상태을 직접보지도 않고 서류만으로 판단하는 의료자문제도 문제점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자문인과 의료자문병원의 실명제도 반드시 필요하며 병원 주치의의 판단이 의료자문에 의해 뒤집어지고
이걸 근거로 보험금 지급안하는 문제점도 개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