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행위 시 진입도로 사도가 아닌 공도로 허가 소급적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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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마을은 1997년 산을 형질변경하여 개발행위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개인에게 분양 매매하였습니다.
이때 진입로를 개설하여 공도로 사용해주기로 약속를 하여 땅을 매입하여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23년이 지난 2019년 마을에 상가가 들어서면서 "은행대출시 맹지로 평가문제와 오수처리 문제 ..도시까스 인입" 문제가 생겨
시청에 문의한 결과 현도로가 사도로 이므로 도로소유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아오라고 했어 이때 이도로가 사도입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때 부터 마을 주민들은 지자체 시청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문제해결을 요청해도 회신은 도로소유자에게 승락허가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은행권에서도 사도로는 감정평가가 낮아 대출금이 현저희 낮거나 대출을 해줄수없다는 은행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재 저희 마을에 주기적으로 대형가스차가 들어와 가스주입시 운전기사가 담배 피고 할때 마다 저는 가슴이 서늘하고ᆢ불이 무섭죠 울진등ᆢ
또 하나는 마을에 오수가 흘러나와 악취가 심해 통해에 불편합니다.
* 3가지 문제해결
1. 공도로 맹지탈출 ..내집재산가치 및 사유재산 보호
2.도시가스시설-.화재위험 ᆢ
3.오폐수 처리
이런 불편함을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토지 개발행위 시 진입도로 사도가 아닌 공도로 허가 소급적용 바랍니다 .
개발행위허가의 진입로는 국토계획법 57조에 의한 공공시설이므로 개발행위허가에 기부체납 또는 공도라는 조건 부여와 이미개설된 도로도 공익및 이해관계인의 보호차원에서 사유도라도 공도로로 해석되고 공도로로 소급적용해햐한다고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
윤설열 정부성공을 늘 기원하는 국민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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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로 공도로.hwp (1.8M)
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29 11:2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