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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입법화를 바랍니다.

조회 17 좋아요 0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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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등동 4년민간임대 제일풍경재는 2017년12월 성남고등S1 PFV라는 페이퍼컴퍼니가 시행사를, 제일건설이 시공을 한 공공택지내 임대분양 아파트로, 최초 일반분양으로 계획된 토지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 지사 선거출마를 준비하던 시절 민간임대로 변경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HMG라는 부동산개발사의 계열사들(천하동인1.2~7호 처럼 여기는 옴니###시리즈와 김한모)이 95%  그리고 교보 증권 5%의 시행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5월경 메테우스라는 자산운용사가 HMG 계열의 95% 지분을 인수하였다 하고, 2022년3월 임차인들예게 조기분양을 통보해 오면서, 이해할수 없는 높은 분양전환가를 제시 해 왔습니다.

민간임대법에 규정된 임대사업자 매각 또는 변경규정을 탈법하여 시행사의 지분을 매매하는 형태로 마치 주식시장의 자전거래나 통정거래를 통한 작전주의 주가 띄우기 형태가 민간임대 아파트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민간사업자 활성화를 위해 느슨한 민간임대 법규정이 자산용사의 돈놀이장으로 변질되고, 더욱이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기간 만료 후 안정적인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의 소중한 꿈을 빼앗고 있습니다.

부디 민간임대법내에 분양전환 산정기준을 마련 해 주시어, 상식에 맞게 부동산 질서를 바로 잡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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