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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규정 관련

조회 12 좋아요 1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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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관련 규정에서 전용면적 60제곱이하 신규분양 취득시에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84제곱이하는 아파트 20평형대(전용면적60제곱이하)에 속하기 때문 소형 평수에 해당됩니다.

실거주 보다는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시는 분도 많아 지다보니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으신 가족에게 저렴하게 임대를 공급하기에 적합합니다.

이번 인수위에서도 등록주택임사업자 혜택 부활에 오피스텔 84제곱이하까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규정에 면적을 아파트외 주거시설의 경우 84제곱이하까지 확대한다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적극적인  민간임대의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임대공급을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주신다면 안정된 임대차 시장 형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비용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비아파트 시설의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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