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손보험 부지급건 흥국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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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백내장 3단계 진단받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많아 3월에 부술하고 흥국화재에 실비보험 청구
보험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참부하였으나 의료자문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세대 보험가입자로서
보험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만 강요하고 있는데
보험사는 내가 수술한 의사는 못믿겠다는데 나 또한 내 눈을 한번도 보지 않은 보험사의 의료자문을 신뢰할 수 없으며
병원명도 의사명도 공개되지 않는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부직중인 보험사도 문제이지만
이 모든걸 알고도 나몰라라하는 금융감독원에도 책임이 있다고봅니다
수술 담당의 말과 자문의 말이 틀리다면 둘중 한명이 잘못된것인데
이걸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이 없고
힘없는 가입자 개인이
대형 병원과 보험사를 상대로
싸워야겠습니까?
금감원의 지침도 확정나지 않은 마당에 벌써 자체 심사기준을 두고
행폐를 부리고 있는 보험사를 고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