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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실손보험 약관대로 지급하라.

조회 73 좋아요 50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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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들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하소연 글들이  많을것입니다.
저 또한 백내장실손보험금 청구하였지만 약관에도 없는 추가자료 요청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 때문에 지급보류된 상태입니다.
저는 2008.10.28일자로 흥국화재에 실손보험을 한 후 지금까지 한번도 보험금을 청구해 보지 않았습니다.
올해들어 백내장실손보험 심사가 어려워진다는 기사를 접하고 평소 침침하고 뿌옇게 보이는 눈때문에 인터넷에서 유명한 병원을 찾아보다가 수술후기도 좋고 시설도 최신장비를 갖춘 병원 찾아 진료후 더 늦게 수술하면 보험금청구에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22.2.14일,15일 이틀에 걸쳐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청구를 하였는데, 기존에 필수 제출서류에 없는 세극동사진을 요청하여 그게 뭔지도 몰라 병원에 문의하니 해당병원에서는 제가 수술할 당시에는 세극동사진을 저장해 놓지 않았고 보험분쟁이 많아 해당병원에서도 2.21일부터 세극동사진을 저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흥국화재에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제출했던 필수자료와 추가로 수술담당의사의 상세한 진료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보류라고 합니다. 언제까지일지도 모르는 보류라고요. 억울하면 금감원에 민원넣고 소송하라고 비아냥 거리기까지 하면서요.
최근에 저와 비슷한 사례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분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뉴스에 나오질 않네요. 금감원도 보험사기 단속을 강화한다는 발표만 했지 억울한 환자들을 대변하는 말은 없습니다.
보험약관이라는게 뭔가요? 계약서입니다.
보험약관에 근거한 심사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보험금이 많이 지출된다고 약관을 어기고 보험사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한다면 이건 엄연한 불법이고 횡포입니다. 또한 앞으로 금감원에서 실손보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된다고 해도 약관변경이 생긴다면 변경되지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약관에 근거하여 시행되어야 맞는게 아닌가요? 하도 억울한 마음이 커서 이곳에 하소연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백내장수술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분들이 카톡단톡방에 모여서 하소연과 대책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하루에 몇십명씩 늘어나고 있네요. 현재 800여명 모였습니다. 그만큼 억울한 피해자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보험사들의 행태는 간단합니다.
약관은 쓰레기통에 넣었고, 보험금청구를 받으면 필수자료가 아닌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추가자료 없으면 지급보류, 추가자료 제출하면 제3의료자문 시행하라고 하고 안하면 지급거부, 제3의료자문 시행하면 보험사와 결탁한 병원의 의료자문 또는 보험사자체적으로 거짓의료자문결과를 내서 백내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거부,.....모든 보험사가 똑같습니다. 보험사들 담합이죠. 금감원은 이런 보험사들의 횡포를 보고만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하는건가요? 보험사들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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