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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1호 공약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약속대로 조속히 시행하라.

조회 110 좋아요 55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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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1호 공약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약속대로 조속히 시행하라.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기간 중에 누누이 강조하였던 1호 공약인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파기하려 하고 있기에 소기업소상공인의 허탈감과 배신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1호 공약으로 현 정부와는 다르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하였고 그 공약에 부응하여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걸었고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1호 공약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 공약을 파기하는 것은 과연 윤석열 당선인의 정부가 공정과 상식의 정부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당선인은 소상공인 단체 연설에서 역설한 "소급 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 보상이 아니라,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까지도 보상하겠다“는 발언을 하였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되어져야 한다.

피해지원금이라는 형식도 국세청에 신고된 피해액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표에 따른 지급이 아니라 업종과 가게 규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식 지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해 달라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수많은 요청을 했고 당선인도 수 없이 약속을 하고 발표를 했건만 인수위에서 행정명령에 의한 피해지원금이라는 새로운 단어와 형식의 꼼수를 부리는 것은 현 정부의 방역지원금이나 찔끔찔끔 지원으로 가짓수만 늘려온 정책과 하등 별다를 것이 없으니 소기업소상공인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의무과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지 그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국세청에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매출 관련 모든 자료가 차곡히 쌓여있고 지난 2021년 3, 4분기 손실보상도 그 자료에 따라 이미 시행되었는데 ”법을 또 개정해야 하는데다, 행정 부담도 너무 크다는 이유“라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공약을 파기하는 행위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법률개정 문제는 현행 손실보상법은 완벽하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 현실적인 내용이 담겨있기에 그 문구에 ”코로나 발생 이후 시점부터 소급적용“한다는 문구만 삽입하면 되는 것이고 행정 부담도 이미 2회에 걸친 손실보상 시행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에 우리나라 공무원의 행정 능력으로 보아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차한 변명으로 공약을 파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앞길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속담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아마 변호사, 의사 등 이 사회의 기득권층을 상대로 그들의 권익과 직결된 공약 중 이러한 말도 안되는 후퇴한 내용으로 공약을 이행하려 한다면 아마 대한민국이 마비될 정도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했을 것이다.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첫 단추를 이런 식으로 끼운다는 것에 551만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힘없고 자기주장을 효율적으로 못해내고 있고 하루하루 생업을 이어가기에 정책 반대를 위한 대규모 투쟁을 못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반발은 가볍게 묻을 수 있다는 오판은 착각이며 향후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태가 현실이 된다면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고 마음속에 응어리는 앞으로 두고두고 윤석열 당선인을 기억하게 되는 트라무마가 될 것이다.

당장 인수위의 잘못된 결정은 즉시 파기되어야 하며 당선인의 공약처럼 소급적용이 포함된 온전한 손실보상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도탄에 빠진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밧줄을 내려주어야 한다.

당선인을 욕 먹이는 1호 공약을 파기한 인수위는 각성하라 !!!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에 거짓 보고에 현혹되지 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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