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에 대한 흥국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부당함을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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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부터 어머니께서 백내장 증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시다 작년말 부터 뭔가 낀 듯이 흐릿한 증상이 더 심해져 경과를 지켜보다가
올해 초 안과를 방문하여 백내장 진단과 함께 (혼탁도 등급) 3급을 받아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에 치료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진행 하였습니다.
수술 후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필수 서류 모두 완비하여 제출 하였는데 '세극등 현미경 검사지' 상으로 본인들(보험사) 이 판단하기에는 혼탁도가 미비하고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지급을 보류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여, 만약 사진이 명확하지 않아 판독이 어렵다면 다시 서류를 보내겠다 하였는데 그뒤로 연락 계속 없더니 다시 저희 측에서 어떻게 처리 되고 있냐 왜 연락이 없냐고
전화하니 그제야 병원 치료 관계등 조사를 위해 손해사정사를 배정 한다는 문자 한통만 보냈습니다.
저희는 부당하게 치료한 것도 아니고 떳떳하지 않을 거 없으니 손해 사정사와 미팅 일정 잡고 만났는데,
보험사에서는 저희가 준비하여 보낸 필수 서류 조차도 손해사정사 측에 제대로 전달도 안했더라구요. 그러면서 이미 다 제출 한 서류를 다시 병원에서 떼야 한다는둥
엄한 소리를 하셔서 말씀하신 필수 서류는 이미 다 보험사 측에 전달 완료 했으니 다시 확인해 보시라 했고.
추가요청한 세극등 현미경 검사지만 CD 자료 다시 받으 실 수 있도록 의료기록 열람 동의서 까지는 사인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제3자 의료 자문 동의서를 제출 하시면서 여기에도 싸인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손해사정사 측에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단순히 의료 기록지만으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 동의 할 수 없으니 추가 자문이 정 필요하다면
환자를 직접 치료한 주치의에게 추가 자문 요청하시라했습니다.
이후 손해사정사가 보험 담당자와 전화 통화 하여 보험자가 이미 서류 다 제출 하였다는데 맞으시냐 확인하니 그제야 서류 다 있고 시력 검사지만 사진 초점이 흔들렸으니
다시 보내주면 재심사 넣겠다 하여 바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주가 되어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보험사 측에 확인 하여 보니 또 똑같은 소리 서류 부족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분명 지난 주 보험사에서 보낸 손해사정사에게 이미 서류 다 있고 시력검사지만 사진 다시 보내 드리면 재심사 들어간다 하셔 놓고 이제와 무슨 서류가
또 부족하냐 했더니 자기는 하루에도 몇십건 통화 해서 그런 통화 한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3자 의료 자문 동의서에 사인 안하셨던데요? 라고 하시길래 사정사에게 말한것과 동일하게 환자 초진 부터 수술 회복까지 제대로 진료도 안하고 단순히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는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추가 의료 자문이 필요하시면 우선 먼저 주치의에게 추가 자문 요청 하시는 것이 맞지 않냐고 하니 또 말을 돌리셔서는
이번에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지 사진이 명확하지 않아 혼탁도 판단이 어려우니 다시 제출하라 합니다.
너무 화가나는게 저희가 억지로 서류를 일부러 제출 안하는 것도 아니고, 보험사에서 이런 추가 서류 및 업무 이관시킨 손해사정사 왔을 때 추가 서류 발급 받을 수 있게
의료 기록 열람 동의서 까지 사인해 줬는데 손해 사정사에게 추가 서류 필요없다 해놓고 이제와 또 딴소리를 하니 열통터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여 이번에는 제가 직접 병원에서 요청한 서류 다시 준비하여 보낸 상태이고 재심사 기다리는 중입니다.
하지만 앞에 보낸 검사지 사진과 동일한 검사진 사진을 보낸 건데 똑같은 변명아닌 변명을 보험자를 농락 하면 저희는 어찌해야 하나요?
이미 의료진 소견서 및 진단서에 백내장 3급 (수술필요) 판정을 받아 수술을 진행한 보험자가,
지난 10여년 동안 착실히 보험금 지불하며, 정말 필요에 의해 치료 목적으로 수술받은 저희가 어째서 보험 사기단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약관에도 없는 내용으로 어거지로 본인들이 원하는 의료 자문 동의서에 싸인 하지 않음으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 한다고 횡포를 부리는 보험사에 대해
힘없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호소를 해야하며 도움을 요청 해야하는 걸까요....
의료자문은 필수동의서류도 아니고 보험 가입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보험사에서 돈을 지급하여 의뢰한 병원에서 의사 성명, 면허번호도 비공개된 채로 진행됨에 따라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유도하는 보험사 측에 힘을 실어주는 감금원의 가이드 라인 발표는 부당합니다.
행여 가이드라인이 공식적으로 공표되어 시행한다면 시행 시작부터 적용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전에 수술한 환자에게는 원칙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형 보험사들의 횡포에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 받고 있는 부분을 살펴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