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의 백내장수술 보험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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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이 나빠질 나이도 되었지만, 필요시 돋보기를 사용하며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야가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하였고,
차일피일하다가 올 해 3월 안과에 가니 백내장3기라며 수술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기에
고심끝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입한 메리츠화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더니 손해사정인이 찾아와
여러가지 문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자문동의에는 거부를 하였더니,
통상 일주일에서 한달이면 지급된다는 보험금 지급을 한달이 지나도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문동의서나 제3의 의료기관 감정에 동의하라며 말입니다.
저도 이번계기로 주위에 알아보니 수술비가 고가이다보니 보험사의 횡포(?)가 흔히 있다네요.
진찰을 하고 수술을 한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불신하고,
사진등의 자료로 제3자가 다른의견을 내면 그것을 빌미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가입자는 대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이길 수 없다는겁니다.
수술후 3~5일은 옆으로 눕지마라해서 밤을 새다시피하고,
일주일간 씻지도 못하고, 한달동안 목욕도 못하고, 한달동안 안약을 6가지나 시간맞춰 넣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안정기까지 야간운전도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다른방법이 없어 한 수술비를 보험사의 횡포로 지급받지 못한다면
저희같은 서민가계는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살피시어 우리서민들도 웃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이기를 바라면서
청원을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