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법 개정분 폐지 및 개선 요청드립니다
본문
말씀드립니다 - 전기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차원의 목적이라면 이방안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보며 절대 필요하다면 단계별 시행을 요청합니다
(시설관리업에 자격기준을 새롭게 부여 한다면 - 전기안전관리전문업 과 동일하게 기회를 주던지 ~ 이것도 아니고 ~ 기능사 대신에 기사를 투입하면 상기 목적달성이 되는것도 아님)
1. 법 시행에 있어 목적달성과 현장~현실 상황 감안 절대 필요함 (지난 6~7년전에 시행한 직무고시제도 도 반대하는 기술자와 단체/협회 있음에도 아직까지 용두사미격 사후관리 안됨)
2. 자격을 이중규제로 볼수밖에 없으며 (전기안전관리 전문기업 있음) - 같은 잣대로 시설관리업에도 규제 신설 (업무는 같은 일/비용부분 고려)은 현장업무 고려 안함 (규제남발)
3. 가장 중요한 기술자격자의 수요공급문제 심각 (자격경력자의 몸값 상승과 품귀현상 - 비상근직의 뒷거래 등)
4. 규제를 하면 이에 반한 기회부여에 대한 내용은 없음
5. 고용문제 고려부분 빈약 (청년및 신규취득자의 경력기간 고려 와 중장년층의 기능사, 무자격경력자 일자리문제 심각함)
6. 불필요 고가장비 구입확보및 유지비용 감안 부족 (탁상행정의 표본임)
7. 수요기관(모든 소비자) 의 원가상승에 따른 관리비 상승에 대한 대책은 ? (기간산업/공공기관/사회시설/체육시설/빌딩 상당수/공동주택(아파트)/기타 다수 + 임차인 등
8.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제도 시행은 파급효과 와 시행착오부분을 대비한 규모별, 단계별 시행이 바람직한데 반해 제정후 1년만에 전격시행으로 오는 시장혼란
9. 신규 진입업체 어렵움 (자본금/기술자 10명/장비/기타 로 인한 신규업체는 년 5억원 수준의 비용 발생으로 진입 어려움)
10. 사회적 분위기와 현실 무시 및 역행 - 중견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혹은 장비업체 판매 도움 ???
11. 제도, 규제만 남발하는것 보다는 기존제도에서 현실화, 현장화를 도모하는 방향 고민 부족과 미래지향적인 제도 전환 노력 절실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