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예지학원 사태를 막아주세요
본문
이번 정권 교육분야에서 발생한 가장 위험한 괴물은 스터디카페입니다.
모든 회사 설립은 자유 지만
회사를 설립할 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정부 관리가 일정 부분 필요한 업종은 보통 신고 하도록 되어있고
병원, 학원, 숙박 업소 처럼 문제 발생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되는 업종은 허가 업종으로 분류되어
각종 자격과 시설 기준을 요구합니다.
자격이 없는 의사가 수술을 진행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학원의 인테리어가 불에 쉽게 타는 소재라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수 많은 사람이 숙박하는 숙소에서 비상구가 없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업종들은 허가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원이나 독서실은 많은 미성년자들이 많이 이용하며,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에서 사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학원이나 독서실은 대표적인 허가 업종입니다.
성범죄자 채용 금지, 가연소재로 인테리어 금지, 수용 인원이 많으면 직통 계단 두 개 확보 등
운영, 수강료, 사람, 시설, 안정 등 세부적인 기준들을 충족하고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큰 규모의 학원과 독서실을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더 엄격한 허가 및 운영 기준을 요구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들어 스터디카페라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국에 수천 또는 수 만 개로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스터디카페?
말이 스터디 '카페'지 독서실입니다. 그 안에서 학습 관리나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첨부된 사진. 아니 그냥 인터넷에 스터디카페라고 치면 나오는 수 많은 홈페이지나 이미지들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냥 독서실. 더 나아가서는 학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카페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만 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이나 기준도 없이 누구나 설립하고 운영합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55472
얼마 전 뉴스입니다.
50대가 스터디카페 화장실에서 마약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학원과 독서실이라면 어림도 없는 일이겠지만 스터디 카페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스터디 카페는 무인으로 운영되기 어떤 범죄자라도 출입에 문제가 없습니다.
출입을 막을 사람도 범죄행위 발생 시 이를 제재 할 사람도 없습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10324_0001381761
스터디 카페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입니다.
보통 학원이나 독서실은 법적으로 성인과 미성년자를 엄격히 분리 시켜 좋습니다.
또 유흥업소 건물에 설립할 수 없는 등,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성폭력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조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스터디카페는 말 그대로 '카페' 이기 때문에 그런 것 없습니다.
당장 학생들이 많은 디시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에 스터디카페를 의미하는 '스카' 와 '여중생'과 같은 단어를 검색해 보세요.
많은 잠재적인 성범죄자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9466
스터디카페, 환급 거부 등 계약해지 피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학원, 독서실은 학원법에 의해 환불 규정이 있지만, 스터디 카페는 '카페'이기 때문에 그런 것 없습니다.
환불을 하지 않을 경우 학생이 직접 민사 소장을 작성하여 재판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터디카페가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었을까요?
몇 차례 교육부에 문의와 정책제안을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스터디카페는 '커피를 팔기 때문에 카페로 본다' 입니다.
자. 그러면 교육부 논리대로라면
제가 지금부터 병원을 하나 차릴 것인데, 입구에서 커피를 팔고 간판을 '메디컬 카페' 라고 지으면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원법 상 독서실은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거의 모든 스터디카페의 홍보물, 간판, 홈페이지에서 학습장소를 어필하여 홍보를 하고 있고,
실제 학원이나 독서실과 똑같이 만들고 운영합니다.
그렇다면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다하지 않도록 학원법으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해놓아야 하는게 아닐까요?
이에 대해 많은 언론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스터디카페, 청소년안전 사각지대…대책마련해야"
https://www.news1.kr/articles/?4180089
‘24시간 무인’ 스터디카페, 안전관리·성범죄자 취업 무방비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4/2020030402188.html
시민단체 "스터디카페도 학생안전 사각지대"…법 개정 촉구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04_0000942478&cID=10205&pID=10200
학원법 규제 받는 독서실 3년새 17% 감소… 대신 스터디카페 성행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8/17/YRVABIP4ZFEKVHCCG7EKRNRPN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예지학원 사건을 벌써 잊었나요?
예지학원 사건은 2001년 경기도 광주의 한 학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스터디카페는 무인으로 운영됩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방화를 저지르면 제재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자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원이 끊어져 자동문이 개방되지 않으면 전원이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미로 구조로 되어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가득 차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제2의 예지학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정권에서는 꼭 관련 법을 제정하거나, 행정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셔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