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손보험 미지급 삼성생명, 금강위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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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 지급거절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데로 금강위는 묵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50대고 백내장 3단계를 소견서를 받았는데 저는 지급받지 못하고 또 같은 50대에 3단계인 누구는 의료자문동의없이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근거가 무었인지 궁금하여도 답변도 없고 제대로된 절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관에는 백내장진단으로 수술시 보험금이지급되는건데 보험사 내부기준에 의해지급기준을변경하였습니다
보험금지급약관을 변경하려면 계약자에게 우선고지하고 변경하는것이 맞지않나요?
전보험사가 단합으로 약관을 보고 수술한 제가 피해를 봐야 합니까. 그럼 이제는 아파도 약관을 보는게 아니라 진다서 소견서를 먼저 받고
제3자 의료기관에 진단받고 수술해야 합니까? 안주면 못받고 주면 감사해야하는게 실손보험입니까?
그런데도 금강위는 보험사 편만 듭니다.
보험사돈은 피눈물나는 돈이고 미래를 보고 계약한 계약자의 돈은 물이라도 된다는 건지
보험사의 권리주장만 같은 목소리로 내는 금강원이 정작 필요한 단체인지 묻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