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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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대로 지급하라 .
2009년 메리츠화재 가입자입니다.
백내장 진단을받고 수술을했는데 약관에도없는 의료자문동의하라며 지급보류중입니다.
같은약관을가지고 전에는지급하던것을 다른잣대로 지급을하지 않는다면 약관에위배되는 행위인데 이는 보험법 위반이 아닌가요? 금감원은감독과 불공정함에 대한 감독과 제재을하기 위해존재하는 기관 아니가요?
담합하여 소비자 울리는 보험사와 손 놓고 불 구경하는 금감원을 고발합니다.
부디 공정과 앙식이 통하는 나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