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횡포] 약관은 무시하고 내부 규정만 이야기하는 메리츠 횡포 - 백내장실비 / 보험사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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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대로지급하라 약관대로지급하라 약관대로지급하라 약관대로지급하라
백내장 수술비 지급하라.
약관대로 지급하라 .
메리츠가입자입니다.
백내장 진단을받고 수술을했는데 약관에도없는 의료자문동의하라며 지급보류중입니다.
같은약관을가지고 전에는지급하던것을 다른잣대로 지급을하지 않는다면 약관에위배되는 행위인데
이는 보험법 위반이 아닌가요?
금감원은감독과 불공정함에 대한 감독과 제재을하기 위해존재하는 기관 아니가요?
담합하여 소비자 울리는 보험사와 손 놓고 불 구경하는 금감원을 고발합니다.
부디 공정과 앙식이 통하는 나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보험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