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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수술 관련

조회 29 좋아요 16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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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전계약건은 백내장관련 다초점렌즈삽입술  보상안된다 라는 문구 약관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급건이 많아졌다고  하지도않던 의료자문동의서 운운하며 보험금지급 보류 ㆍ삭감을 하고있습니다
주치의의 의사소견소도 필요없다고 합니다
이는 보험사의 횡포입니다
눈이 흐리고 침침하여 망막전문의 안과를 검색해서 진료받고 수술진행했습니다
요즘TV에서도 눈이침침하면 백내장 의심해보라는 광고도 나옵니다
불법 광고 인가요?
백내장이랍니다.치료목적이였습니다
보험사의 갑작스런 지침강화 말이됩니까?
그것도 보상과직원들만 알고있는 지침강화 !!
2022년 3월까지 설계사들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백내장수술조건  혼탁도농도!  고객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험사의 횡포입니다
보험사는  믿는구석이 있는지  금감원,소비자고발  마음대로 하라고합니다.
보험사의  오래된 고객입니다
보험금 지출하지않으로려고 사기꾼취급을합니다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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