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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주거급여 기준 합리적 적용 부탁드립니다

조회 11 좋아요 2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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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현행법으로는 차량 소유자는 타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수 없는 상황입니다.
차량연식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상이 될수없습니다 요즘 차량이 없는 가정이 얼마나 있을까요
차량연식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산산정이 이루어지도록 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생계형 차량소지는 예외규정을 두면 어떨까요.  그리고 렌트자동차도 차량소지로 판정하는것은 불합리하다고봅니다
합리적인 주거급여 적용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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