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흥국화재보험회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조회 18 좋아요 6 2022-04-29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3월에 백내장 수술을 하고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한 억울한  대한 민국 국민입니다.
당연히 나와야 하는 치료 목적의 실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흥국화재는 법을 어기고 불법을 하는회사입니다.
2007년 실비를 든 고객에게 보험사기범으로 몰아가며  보험금 부지급을 통보 하였습니다.
보험사기는 흥국 화재 보험회사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유령 의사와 유령 자문을 가지고 수술적정성을 운운합니다.
백내장을 진단받고 치료 목적으로 수술한 정당한 환자를  의사도 아닌 직원이 자기가 보기에도 혼탁도가 없다며
망발을 합니다. 진단서도 보험회사에서 만든 허접한 내용을 중앙대학병원의 이름을 팔아가며 주장합니다.
중앙대학병원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며 공식적인 활동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고객에게 주어야 할 보험료인데 엉뚱하게 그돈으로 위탁 손해 사정인을 고용하고 어떤 의사인지는 모르지만 자문비를 내면서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고 무조건 자문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하며
불법으로 공란에 사인을 받아 갔습니다.
대통령님 도와 주세요  국민의 소리 들어 주세요
어떤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약관입니다. 약관은 고객과의 약속 입니다.
보험사들이 열람한 세극등 현미경 검사는 의료 자문의 결과를 거절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극등 사진은 검사의 오차나 오류가 심해 판단의 법적 효력이 없고, 환자 본인의 검사결과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어 단지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안과의사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법치 국가에서 일어날수 있는 일 일까요?
상식과 법과 원칙을 벗어난 흥국화재 보험회사를 고발합니다.
금감원도 조사해 주세요  금감원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