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보령시(김동일시장) 오서산 개농장 및 도살장에 남은 피학대견 180 여 마리에 대해서 즉각 격리조치를 실시하도록 해주십시오

조회 11 좋아요 3 2022-04-29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동물권단체 케어와 와치독은 지난 2월 보령의 개농장을 급습했고 당시 얼어 죽은 것으로 보이는 개 사체들과 절단된 개 발바닥들, 음식쓰레기와 오물, 도살 기구들이 즐비했던 개농장이자 도살장인 곳의 실태를 SNS라이브로 폭로한 바 있습니다. 250여 마리의 개농장에 갇힌 개들은 전부 순혈견종들로 불법도살까지 당해온 사실은 많은 공분을 일으켰고, 수많은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에 현장에 온 축산방역과 팀장에게 케어와 와치독은 250 여 마리 전부에 대해 지자체 장에 의한 긴급격리조치 약속을 받아냈었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업무를 관장하는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격리조치할 근거가 약하다, 경찰조사결과가 학대라고 나올 때까지 격리조치할 수 없다며 반대하였고 결국 개들은 학대자로부터 격리되지 못한 채 70여 마리의 개들이 개농장주에 의해서 팔려나갔습니다. 해당 사건은 보령경찰서에서 수사하여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하였고, 명백한 학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으로 격리조치 할 수 있습니다. 축산방역과 팀장은 센터 소장의 반대로 어려움은 있지만 몇 마리 아픈 개들에 대해서라도 우선적으로 격리조치 하겠다며 약속했으나 격리하기로 한 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축산방역과 팀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며 담당 공무원을 교체해 버렸습니다.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보령시 동물보호조례마저도 농업기술센터소장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개농장은 온갖 동물학대와 폐기물처리, 토지법 등 관련하여 불법의 온상입니다. 시민단체가 마땅히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했어야 하는 단속과 처벌 업무를 대신해 신고를 함에도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태도와 대응은 천차만별입니다. 왜냐하면 동물보호법 숙지나 동물복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자격이나 능력이 미달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학대자를 처벌하고 불법 개농장을 철거명령 내리며 피학대동물을 긴급격리조치 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보령시 담당 공무원 특히,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계속 피학대견 180여 마리에 대해서 개농장주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제발 이에 대해 조치를 내려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혹하고 더럽고 불법 온상인 범죄를 선진국에 들어섰다는 국가의 정부가 나몰라라 이리도 방치 할 수 있나요? 세계인들이 전국 곳곳에 숨어있는 이 끔찍한 개농장들을 보고 알게 되어도 대한민국이 여전히 선진국이라고 생각할까요?
부디 보령시 오서산 개농장의 180여 마리 피학대견들에 대해서 보령시가 격리조치를 내려 유기견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십시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