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는 백내장 실손비 약관대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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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밝힐 수 없는 유령자문의사의 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고 자문동의하면 부지급이고 답은 뭘해도 안 주겠다는 말 아닌가요?
나라에는 법이 있고 모든 기관, 행위에는 법이 존재합니다.
보험약관은 회사와 계약자의 약속으로 약관대로 이루어짐이 마땅하고 회사 마음대로 내부지침 운운하며 미지급하는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횡포입니다.
약관 개정해서 판매한 건에 대해서 적용하고 이전에 가입한 백내장 수술비는 부지급할 이유 1도 없으니 빨리빨리 지급해 주길 촉구합니다.
또한 금감원은 약관을 숙지하고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서 보험사의 횡포를 막아야 함에도 어째 한 통속인거 같슴니다.
바라옵건데 국민이 국가기관을 신뢰하고 정부를 따를 수 있도록 보험사와 금감원의 실태를 조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