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메리츠는 백내장 실손비 약관대로 지급하라

조회 70 좋아요 53 2022-04-29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메리츠화재는  가입할 당시 보험약관 무시하고 백내장 수술환자의 보험금 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름도 밝힐 수 없는 유령자문의사의 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고 자문동의하면 부지급이고 답은 뭘해도 안 주겠다는 말 아닌가요?
나라에는 법이 있고 모든 기관, 행위에는 법이 존재합니다.
보험약관은 회사와 계약자의 약속으로 약관대로 이루어짐이 마땅하고 회사 마음대로 내부지침 운운하며 미지급하는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횡포입니다.
약관 개정해서 판매한 건에 대해서 적용하고 이전에 가입한 백내장 수술비는 부지급할 이유 1도 없으니 빨리빨리 지급해 주길 촉구합니다.
또한 금감원은 약관을 숙지하고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서 보험사의 횡포를 막아야 함에도 어째 한 통속인거 같슴니다.
바라옵건데 국민이 국가기관을 신뢰하고 정부를 따를 수 있도록 보험사와 금감원의 실태를 조사해 주세요.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