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 후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교보생명과 금감원의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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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병원(강남위치)에서 백내장 진단 및 난시교정 진단을 받은 후 고객센터에 보험금 문의를 하였습니다.
답변은 제가 가입한 보험은 지급가능하나 난시교정렌즈(토릭렌즈)를 사용하면 보험금 수령이 안된다고 하여
일반렌즈로 교체 후 수술하려 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수술을 미뤘습니다.
검사비를 청구하여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보험사 측에서도 제가 백내장 환자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눈의 소중함을 알기에 많은 경험이 있는곳과 금액을 알아보고나서
몇일 후 B(강남위치)병원에서도 똑같이 백내장 진단과 난시교정 진단을 받았으나 이미 고객센터에 문의 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
일반 렌즈로 수술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보험금 지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 답변은 고객님의 "의료자문 거절로 인하여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없다"
민원센터에 수술 전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문의 했을때 "의료자문과 0단계"라는 내부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지 왜 안 알려줬냐고 항의 하니
답변은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귀사에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금감원에서 결정 나는대로 따르겠습니다."
너무나도 떳떳하게 금감원에 민원 넣고 결과가 나오면 따른겠다는 말을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도 수개월 이후에나 답변이 나오거나 답변이 나오더라도 합의하라고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이번 금감원의 보도 내용 또한 추상적인 부분을 명시하여 보험사에서 충분히 악용할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약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는 내부기준을 각각의 개인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어떤 수술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병원에 갈때마다 심사를 미리 넣어보고 수술을 해야 하나요?
법에는 고시 날짜가 있고 시행 날짜가 있으며 소급적용에 해당하는 경과 조치가 있습니다.
보험은 약관이 법에 해당되는데 그 어디에도 지금 보험회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보험사에서 항상 주장하는 "약관에 따른다"말처럼 정당하게 처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