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서울서초경찰서 김성현,양효승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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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서초경찰서 김성현,양효승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대검찰청에 수사청원한 민원은,
[국민감사] 대법관 노정희,김재형,안철상,이흥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42 (2022.2.22. 신청번호 : 1AA-2202-0696075)
2. 서울중앙지검, 서울서초경찰서에 이송되어, 서울서초경찰서 지능1팀 김성현,양효승이 각하처분 하였습니다.
3. 공수처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의하면, 판사.검사 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고,
4.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의하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고위공직자범죄" 입니다.
5. 그러면, 진정인이 고발한 사건은 공수처법에 의해 공수처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6. 공수처법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빼돌린 대검찰청 담당자는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하고,
진정인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서초경찰서로 빼돌린 서울중앙지검 담당자는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하며,
진정인의 사건을 각하처분한 서울서초경찰서 김성현,양효승 은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7. 대검찰청 담당자, 서울중앙지검 담당자, 서울서초경찰서 김성현,양효승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5.>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 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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