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한 엄마는 잘못이 없습니다. 의료자문동의서를 보험금 지급 거절 도구로 삼는 보험사의 행태와 이를 묵인하는 금감원.
본문
저희 엄마는 올해 54세로 작년부터 눈이 침침하고 불편하다는
말씀을 자주 했는데
주변분들이 백내장 같다면서 병원 진료를 권유하셨고, 저희 엄마는 아직 젊은 나이에 무슨 백내장이냐며 검사를 미루다가 올 3월 이모 소개로 강남에 소재한 안과에서 여러가지 검사를 받은결과 백내장 2기 3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힘든 가정생활중에도 보험료만은 연체없이 납입을 하시면서 우리처럼 없는 사람일수록 보험은 꼭 있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번에도 수술비가 부담스러웠지만 엄마가 그동안 성실하게 납입한 실손 보험이 있었기에 수술을 하셨고 수술 후 롯데손보에 청구한 결과 멀쩡한 눈을 수술한 보험 사기꾼으로 몰아가면서 자기들이 정한 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을 하겠다며
의료자문 동의서를 요구합니다.이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보험사의 횡포입니다.
의사의 진료하에 병든 눈을 수술하는게 죄가되나요.
매일저녁 잠 못드는 엄마를 보며 저 또한 마음이 아려옵니다.
엄마의 한숨과 눈물이 멈출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