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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수술한 엄마는 잘못이 없습니다. 의료자문동의서를 보험금 지급 거절 도구로 삼는 보험사의 행태와 이를 묵인하는 금감원.

조회 102 좋아요 86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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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님.

저희 엄마는 올해 54세로 작년부터 눈이 침침하고 불편하다는
 말씀을 자주 했는데
주변분들이 백내장 같다면서 병원 진료를 권유하셨고, 저희 엄마는 아직 젊은 나이에 무슨 백내장이냐며 검사를 미루다가 올 3월 이모 소개로 강남에 소재한 안과에서 여러가지 검사를 받은결과 백내장 2기 3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힘든 가정생활중에도 보험료만은 연체없이 납입을 하시면서 우리처럼 없는 사람일수록 보험은 꼭 있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번에도 수술비가 부담스러웠지만 엄마가 그동안 성실하게 납입한 실손 보험이 있었기에 수술을 하셨고 수술  후 롯데손보에 청구한 결과 멀쩡한 눈을 수술한 보험 사기꾼으로 몰아가면서 자기들이 정한 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을 하겠다며
의료자문 동의서를 요구합니다.이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보험사의 횡포입니다.

의사의 진료하에 병든 눈을 수술하는게  죄가되나요.

매일저녁 잠 못드는 엄마를 보며 저 또한 마음이 아려옵니다.
엄마의 한숨과 눈물이 멈출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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