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백내장수술비 횡포를 시정조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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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주장하는 피해자들을 진료한 전문의들이 허위로 수술하고 과잉진료를 했다면 그 행위를 자행한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하던 소송을 하던가 해야지, 정작 힘없고 아픈 당사 고객들한테 이게 할짓입니까!!! 앞으로는 보험사에서 치료받을수 있는 병원목록을 약관에 명시를 해놓던가 하세요, 실비보험을 가입한이유는 당장보험료 내는게 부담되도 만일의 리스크를 줄이기위함인데 오히려 보험료는 갱신되서 계속 올라가는데정작 필요할때는 약관에도 없는 잣대를 들이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게 현상황입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와 이익관계에 있는 집단입니까!
분명한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