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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부지급 롯데손해보험의 불공정 행위를 고발합니다

조회 73 좋아요 66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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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은 보험사와 가입자가 지켜야 할 법적효력이 있는 계약서입니다
가입자도 충분한 고지의무와 보험금 납부의무를 지켜야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보험사의 의무는 더욱 더 책임이 크다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롯데손해보험에서는
가입자와의 신뢰를 깨버리고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약관에는 백내장 진단을 받고 치료목적의 수술인경우
그에 따른 실제 치료비를 지급하도롤 작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안과 전문의에게 세극등현미경 검사 외 다른 검사들을 한 후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물론 수술비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특히 일개 소시민이 감당하기에는 가정경제가 흔들릴 만한 금액이지요
그렇기에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금이 효과를 볼 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제와서 보험금 지급을 하려니 그 돈이 아까운 모양입니다
약관에도 없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급기야 백내장 질병에 필요치도 않은
의료자문동의서까지 요구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이는 사회경제질서를 뒤흔드는 악질적인 행태입니다

또한 이를 감독하고 시정조치를 내려야 할 금감원에서 조차도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이것도 본연의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보험가입자들은 대통령 당선인에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보험사가 가입자의 백내장 질병 수술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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