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는 백내장 실비 약관대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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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터 백내장 증세로 양쪽눈 모두 불편함을 겪고 계셨으나 좀 더 경과를 지켜 보고 계셨는데 작년 말 즈음 부터 시작되서는 올해 초 증세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안과 방문하여 진찰 받고 백내장 진단을 받았으며 혼탁도 등급 3급 판정을 받아 치료목적으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손청구를 하였는데, 보험사에서 원하는 모든 서류 완비하여 제출 하였더니 (*세극등 현미경 검사지는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님 (약관에도 명시되지 않음) 에도 보험사의
편의 및 그들의 입맛에 맞는 요구에도 떳떳하지 못할 거 없으니 제출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세극등 현미경 검사지 사진이 자신들이 보기에 혼탁도가 수술할 정도가 아니라
판단 되어 지급 보류 라는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하여 사진이 선명하지 못하였다면 다시 한번 고화질 스캔본으로 다시 제출 하겠다 하고 제출 했으나, 이제는 제3자 의료 자문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또 다시 지급보류를 합니다. 저희는 보험사 측에 왜 직접 환자를 진찰 하지도 수술 하지도 않은 제 3자에게 무엇을 믿고 의료 기록지만 딸랑 제출해서 자문을 구한다는 거냐?
정 추가 자문이 필요하다면 수술 받은 해당 병원 주치의에게 추가 자문을 구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라고 하였더니 자문 동의서 제출이 아니라면 안된다는 식의 앵무새같은
말 뿐입니다.
약관 어디에도 3자 의료 자문동의서를 받아야한다는 내용도 없고, 이미 전문 의료진에게 진료 받고 진단 받아서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한 사람에게 왜 보험 사기꾼 프레임을 씌우면서 이렇게 억지스럽게 지급보류를 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만약 보험비 누수를 막기위함과 과잉 진료를 막기위함이라면 이렇게 허위 광고를 하고 과잉 진료를 하는 병원을 상대로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는거 아닙니까?
왜 정말 아파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10여년간 성실하게 보험 납부를 한 고객에게 보험 사기꾼 프레임을 씌우면서 책임 전가를 하려 하나요?
이무슨 횡포인가요?
게다가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의료자문 경우 보험사가 자문료를 지불하고 지정하여 의뢰한 병원에서 피보험자에게는 의사 성명, 면허번호, 병원명 어느 하나도 공개하지 않은 채 자문이 진행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런점을 악용하여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유도하는 보험사 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금감원 가이드 라인 발표도 부당합니다!
흥국 화재는 치료 목적으로 수술한 환자에게 원칙과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