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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손실보상 못받는다고 코로나로 피해를 안본게 아닙니다.

조회 80 좋아요 25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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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제한, 영업제한 걸려서
픽업,배달은 가능하니 잠도줄여가고 영업시간 늘리고
배달수수료,광고료 더 부담해가며 매출 줄어들지 않게 노력해도
순수익금은 줄어든 경우 정말 많습니다.

돈많이 벌었는데 600만원까지 도둑놈처럼 넘보겠다는 심보가 아니라 위와같은 이유로
손실이 있지만 숫자로 표시를 못하니 억울하다 이겁니다.
12시간 일하던거,

매출좀 잡아보겠다고 17-18시간씩 잠 3-4시간 자면서 인간같지 않게 살던것은 손실이 아닌가요...?
하지만 어떻게 입증하고 어떻게 수치화 시킬 수 있을까요.
살려고 노력한 결과가
여유있어서 소고기사먹는 사람취급이라는게 허망합니다.

공약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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