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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수술후 실비보험금 지급 거부-삼성생명

조회 26 좋아요 14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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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후 실비보험 지급 거부 -삼성생명

눈이 계속침침하고 눈앞이 어른거린 증상으로 안과 진료를 받고
백내장 판정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니  손해사정인이 내방을 해서 의료자문동의서에 싸인을 않하면
보험료지급이 않되고 보류로 넘어간고 해서 의료자문 동의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보름후 의료기관에서 자문서가 왔는데  보험료를 지급할수 없는 1~2단계라고
자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원하면 제3기관 동의서를 받아서 자문을 받을수 있지만 똑같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의료기관자문동의서를 받고, 의료기관에 전화를 했더니 그 대학교병원은 의료자문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삼성생명손해사정인에게 그 대학교병원에서 안과는 의료자문을 하지않는다
어떻게 된거냐고 물으니 삼성생명은 어떤 법인을 통해서 그 법인인 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안과의사와 개인적으로 계약을하고 자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의료자문동의서에 싸인을 한거는 공신력있는 기관의 안과에서 자문을 받아야지
인정한다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한거는 인정할수 없다고 했더니 불법이 아니라고합니다
삼성생명에서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 대햑교병원에서 근무해고 있다는 이력으로
자문을 받는것은 인정할수 없으니 나도 개일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제출하겠다고하니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안되면  공식적인 절차에따라 다른대학교병원안과에서 동시감정의사를
지정하면 따른겠다고했더니 그런 의사를 섭외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보험사가 의료자문한 의사와 저를 수술한 의사간 논쟁을 해서 판단을
해야 맞는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의학적 지식이 없는 개인에게 그 책임을 지우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보험사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손해를 보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감당하기 어려워도 보험금을
납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핑계를 대며 보험금지급을 못한다고 하면
힘없는 저희들은 당하고만 있어야하는지요?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라 하루 빨리 보험사의 횡포를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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