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수술지급보류

조회 89 좋아요 75 2022-04-29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저는 올3월에 백내장수술을 받았습니다
나이는 54세구요
평소 인터넷강의나 유튜브로 강의를 많이듣는편이라서
그런지 백내장이 일찍찾아왔습니다
그러던중 친척을통해 서울에 유명한안과를 소개받고
예약후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끼지는 백내장수술이 이렇게 이슈가되고 실비지급에대해서 이렇게 골치아픈일이생길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2006년에 가입후 여태 성실히 보험료 납입을해왔는데
정작 필요할때는 이렇게 제3자자문동의하라는둥 약관규정에도없는 얘기만 해대고 심사중으로만 뜨니 속이터져서 죽을지경입니다
제신체를 보지도못한 말그대로제3자가 제보험금지급을 논한다느게 정말 말이되나요?
저를 수술한분은 전문의가아닌가요?
그럴거면 애초에 보험회사 지정병원에서 수술을해야 실비지급한다는내용을약관에 넣던가 보험잘못만든건보험회사인데 왜우리가 이런고통을받아야하나요?
다른신체도 아니고 눈수술인데
이런말도안되는일로 수술후 안압이상승해서 안약조차중단하라는 처방을받았습니다
대통령당선인께서는 정말 현명하시니 저희고충들어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금감원도 보험회사편에 서있는상황입니다
저희는 정말믿을곳은 여기뿐입니다
도와주세요!!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