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약관을 무시하는 메리츠보험과 금감원을 보며 이것이 진정 법치국가인지?

조회 147 좋아요 52 2022-04-29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백내장 3단계 판정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으로 수술했습니다.

그후 보험사 요구 자료 및 약관에도 없는 세극동촬영  자료까지 모두 제출하였는데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며 사정사가 나왔습니다.

제출자료는 다 검토했으나 주치의를 믿을 수 없으니 제 3의료기관 자문동의서를 서명하지 않으면 보험급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가서 검사 받자고하니 그건 안되고 제출산 서류로만 의료자문을 한다고 합니다.

제 눈을 보고 진단을 내린 주치의는 못 믿고 서류로만 진단을 내리는 의료자문을 믿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도 의사도 못 알려준다고 합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않아 약관을 뒤져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지?

당선자님 도와주세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