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을 무시하는 메리츠보험과 금감원을 보며 이것이 진정 법치국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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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보험사 요구 자료 및 약관에도 없는 세극동촬영 자료까지 모두 제출하였는데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며 사정사가 나왔습니다.
제출자료는 다 검토했으나 주치의를 믿을 수 없으니 제 3의료기관 자문동의서를 서명하지 않으면 보험급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가서 검사 받자고하니 그건 안되고 제출산 서류로만 의료자문을 한다고 합니다.
제 눈을 보고 진단을 내린 주치의는 못 믿고 서류로만 진단을 내리는 의료자문을 믿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도 의사도 못 알려준다고 합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않아 약관을 뒤져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지?
당선자님 도와주세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