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한화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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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의사들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이야기하지 않는 유령 의사들에게 받는다는 점,
더구나 의료법에 17조에 따르면 의료자문을 포함한 의사의 진단서 발급은 환자를 보지도 않고 진료기록만을 보고 사실상 진단서 발급 불가능하다는 점,
이 것만봐도 의료자문의 부당함이 명백하며 이 부당함을 약관 위에 세워 부지급의 사유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자문은 부당하다는데
왜 한화생명보험사는
제가 10년넘게 넣은 보험을 주지않는지요!!!
실비 보험금을 받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