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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한화생명

조회 81 좋아요 64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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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 표준 내부통제기준(보험협회) 제3조(일반원칙)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부지급 또는 삭감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 외 내용들로 이루어짐을 현재 보험사들이

자문의사들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이야기하지 않는 유령 의사들에게 받는다는 점,

더구나 의료법에 17조에 따르면 의료자문을 포함한 의사의 진단서 발급은 환자를 보지도 않고 진료기록만을 보고 사실상 진단서 발급 불가능하다는 점,

이 것만봐도 의료자문의 부당함이 명백하며 이 부당함을 약관 위에 세워 부지급의 사유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자문은 부당하다는데

왜 한화생명보험사는
제가 10년넘게 넣은 보험을 주지않는지요!!!

실비 보험금을 받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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