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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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영업제한.인원제한.방역패스.사업장강제PCR검사 모두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나 손실보상은 현재 한푼도 받지 못한 상태이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개인에게는 손실보상을 해주고 행정명령을 모두 이행하고도 음식점업 매촐10억이 넘는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에서 계속 제외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20년, 21년 기준으로 10억기준 을 정하든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관한법 시행령 4조4에서 손실보상 대상을 중소기업 10억~30억까지 범위를 늘려 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가게를 두곳을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가게 두곳 중 한곳은 폐업하고 한곳은 수억메 빛만 남은 상태로 코로나 이전대비 매출은 50%로 떨어져 더이상 버틸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소상공인범위에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으면 손실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원하지 말고 코로나로인한 손실을 입은 간절한 사업장에 피해가 가지 않토록 지원해 줄 것을 다시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