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양아치 같은 국가보훈처 행정

조회 20 좋아요 2 2022-04-29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안녕하세요?
새정부 인수위에 수고가 많으세요
양아치 보다 못한 국가보훈처의 행정을 고발하고 시정을 제안 합니다.

저의 남편은 젊은시절 군복무중에 큰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영구 장애가 왔습니다.
제대후 국가보훈처의 정밀한 검진과 심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장애등급을 받았습니다.
군복무중에 사고로 부상이 되어 신체적 장애가 오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별하여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에게는  국,공립공원, 도립공원, 입장료및 공원,고궁 및 박물관등의 입장료와 유료도로와 고속도로, 통행요금, 항공요금. 철도요금, 전기요금, 통신요금, 주차요금, 자동차등록세 및 취득세, 자동차검사요금, 아파트 특별분양권, 은행 대출금리 인하 및 취업시 자녀의 취업가산점등 전국의 모든 분야 에서 아주 다양하게 면제 및 할인의 특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보상대상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군복무중에 사고로 다쳐 신체 장애가 온것인데  ....  어떻게 이렇게 큰 차별을 하는지 여자로써 이해가 안됩니다.
국가유공자도  보훈보상대상자도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신체적 장애가 온것인데  국가가 운영하는 공원, 고궁, 박물관 등 의 입장요금도 차별을 하는 것이
황당하고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저의 아들은 군대에 안 보냈을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장애인 부터 시작해야 명분이 섭니다.
국가부름으로 군복무중에 사고로 부상당한 국민부터 공정과 상식에 맞게 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 합니다.
- 첨부파일로 대신합니다.-

첨부파일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