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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의료자문

조회 80 좋아요 69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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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드립니다.
보험약관을 개정해주세요
의료자문은 회사가 아니라 계약자가 요구할수 있게요..비용도 계약자가 내겠습니다.

회사는 악관이 분리해지면 약관을 개정합니다.
개정한 약관을 가입한 계약자는 그약관을 따릅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입에 계약자는 약관대로 지급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금감원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수 있도로  지침내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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