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금지부거절 롯데손보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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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싸인 백번도 해주겠다 대신 내 의료정보를 들여다보는 자문의사가 어느병원의 누구인지는 알고싶다 했더니 개인정보법 위반이랍니다
우리도 잘 압니다 동의서가
보험금지급거절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거!!!
저희를 수술한 안과의사가 잘못 한건지 자문의가 자문을 잘못한건지 결과의 차이는 두분 의사중 어느한분은 거짓 의료행위를 한게 분명하잖아요
우린 그결과에 따라서 두분모두 상대로 누가 잘못판단한건지 그것만은 알아야 하는게 가장 기본이고 그정도는 보호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두분중 한분에게 벌을 내리면 모두 깨끗하게 끝날일을 왜 우리가 그사이에서 희생양이 되어야하는건지요
동의서에 싸인이 꼭 필요하다면 자문의의 신원도 밝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