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실비 왜 보험사는 약관을 안지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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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전 설계사와도 2번이나 통화하고 고객센터와의 통화에서도 의료자문동의서가 있어야한다는 소리를 못들었어요
병원에서 백내장 3단계 진단받고 수술을 하게되서
보험사에서 보내라는 서류를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판단불가하다고 의료자문동의서에 싸인을 하라네요
왜 제 담당의를 믿지못하고 보험사에서 정한 자문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야하는지요
보험을 계악할때 약관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왜 금감위에서는 보험사편을 들어서 보험사의 이득을 취하게 하나요
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면 자문료도 줄텐데 그돈은 우리의 보험료아닌가요?
도대체 법이 있고 약관이 있는데 왜 합법적인 방법이 안통하나요
제발 윤 당선인은 보험사의 폭리를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