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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문제인 정권의 비합리적 규제로 인해 20년간 살던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

조회 18 좋아요 0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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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옵는 윤석열 당선자님, 안철수 위원장님

후술하는 내용을 잘 검토해 보시고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에 청원도 넣어보았지만 중이 제 머리 못 깍듯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인정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작금의 상황이 현 정권하에서는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을때 나는 집이 한채밖에 없는 것을 안타까워 한적이 없으며
내 집에서 40Km 떨어진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거품이 바로 옆도시인 삼송신도시의 까지 번져 같은 평수의 아파트가 8억을 호가할때 고양동 소재 내 아파트는 3억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주할때도 박탈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집한채로 평생 거주할텐데 10억이든 100억이든 무슨 소용이랴

 그렇게 집값 광풍에 초연하였고, 그 미친 현상에 나의 욕망을 단 1도 보탠바 없으며, 나의 관심사는 집값광풍에서 한참이나 벗어나 있었기에.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규제의 돌멩이를 마구 던질때에도 그 날카로운 돌팔매가 나를 향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그 규제로 인해 뜬금없이 내 가족의 안식처이고 보금자리인 아파트를 잃게 될 처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황망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어 청원하고자 하니 상식과 정의의 관점에서 세심히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충북 보은에서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55세의 귀농인이며, 아내와 2자녀는 고양동의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소망이었던 귀농을 위해 15여년간 주말농장을 통해 농사 경험을 쌓으면서 조금씩 토지를 구입하고 2018년에는 충북 보은에 조그마한 사과 과수원을 구입하여 2020년 다니던 회사를 접고 마침내 귀농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과 과수원은  2018년 대출을 받아 구입하였다가 이듬해 2019년  더 낮은 이자로 갈아타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아
기존 대출을 대환하였으며, 당시 대출약관은 당해 대출금으로 주택구입시 상환해야한다는약관이 있었으나 나는 귀농농지 구입에 따른 이자율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출이었음으로 나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귀농을 하여 농부의 삶을 영위하던 중  저의 고향인 지방(전남 강진)에 소재한 외조부 묘원의 벌초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는 바,
외조부께서는 슬하에 아들을 두지 못하고 딸만 넷을 둔 관계로 외조부의 묘원 관리는 외장손인 내가 도맡아서 하게 되었고
이로인해 이모님께서는 외조부 묘원 개보수 및 관리를 전적으로 저에게 부탁하고 관리의 편리를 위해 묘원 인근에 위치한 농가주택을 저에게  증여키로하고  2021년 10월  이를 등기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3월경,  대출당시에 없었던 주택(농가주택)이 추가로 늘어났다는 금융감독원의 통보에 따라 대출출기관(현대캐피탈)에서는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통지하였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경매개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금을 여러방면으로 알아 보았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규모가 결정되는 현 제도하에서는 귀농인의 소득으로는 1억원의 대환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으며, 이대로 경매 진행시 20여년간 살아온 집을 허망하게 잃게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문제가 되는 대출 약관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캐피탈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
제3조 (주택추가매수 금지의무)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 대출만기시까지 제2조에 명시된 주택외에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제5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표준여신거래표준약관 8조4항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고 그에따라 본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1.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본 대출 전액 상환전까지 제2조에 명시된 보유주택,분양권,입주권 등 외에 추가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을 매수한 경우
2.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본 대출 전액 상환전까지 제2조에 명시된 보유주택,분양권,입주권 등 외에 추가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사정에 터를 두고 생각컨데

1.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대출과 주택구입에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집값안정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에 백번 공감하나, 저의 경우와 같이 증여의 경우는 생활안정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편법활용과는 하등의 인과성이 없음에도 집값안정을 위한 대출규제에 편입되는 현실이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더나아가 저의 경우처럼 상환기한인 20년인 경우 향후 20년동안 대출금을 상환하기전에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증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정신에 맞는것인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4항에 의하여 농촌주택, 고향주택 구입시 2022년 12.31일까지 양도소득세가 특례되고 있는 점과 이 규정의 운영 취지가 빈집이 증가하는 농촌을 활성화하기위해 양도세 특례의 혜택까지 주면서 농가주택의 구입을 권장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제가 농가주택을 증여받은 법률행위는 동법의 운영취지와 결과가 다르지 않을진데 본건 사례와 같이 농가주택의 증여를 집값안정을 해하는 행위로 보아 대출금을 회수토록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특례제도 운영에 대한 정책적,행정적 동기와 목적을 몰각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에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의 목적이  대출자금의 주택시장 신규진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목표  달성이 목적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읍,면,리 지역의 농가주택을 증여받은 행위까지집값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인지 재고가 필요하며, 현제 유효한 이 규정으로 인해 저와 같이 대출금을 강제 상환하여야하는 입장에서는  상환 능력이 없는 농민, 저소득 국민들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될 터인데  이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행정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4.약관에 의하면 제3조에서는 주택추가매수 금지의무만을  규정하면서, 제5조에서는 추가 매수는 물론 추가 보유시에도  변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에 의한 추가 보유를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이 불공정약관은 아닌지,  또는  대출기관이 금융감독원의 지도를 사칭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없는지  면밀히 감독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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