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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보험사와 금감원의 짜고 치는 추악한 횡포를 낱낱이 파헤쳐주세요.

조회 63 좋아요 54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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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 권리를 보호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악용에 힘을 실어주는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모든 보험사에서 입을 맞춘 듯
'의료자문 서류에 동의를 해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막무가내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부당한 요구입니다.

의료자문 서류는 필수동의서류도 아니며 보험 가입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자문은 보험사에서 돈을 지급하여 선정한 병원에서 의사 성명, 의사 면허번호도 비공개된 채 진행됩니다. 보험사는 이를 악용하여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자문 절차라면
당연히 동의해드리지만
보험사측에서 시행하는 의료자문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사례(보험금 지급거절, 삭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절차임이 확실함에도
금융감독원은 과잉진료 수사 목적으로 보험사의 의료자문을 허용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과잉진료를 한 병원,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왜 보험금 꼬박꼬박 납입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기를 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가 미리 담합한 듯한 행보임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보험사 4월부터 막무가내 의료자문 동의 강요, 금감원 4월 27일 의료자문 허용 가이드라인 발표)

그리고
금감원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공표하고 시행한다면
시행 시작부터 그 내용이 적용 되어야 합니다.
시행 전에 수술한 환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체 보험사는 어느 세력을 믿고 소비자가 뭐라하든 개의치 않으며 막무가내로 의료자문 서류에 동의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동의 하지 않으면 보험료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협박을 하는지
참으로 황당함을 넘어서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부디
현재 고통받고 있는 백내장 수술 환자들에게
관심과 힘을 쏟아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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