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물 양성화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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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길 열렸다
낙엽・ 2022. 1. 25.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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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
지난 7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가 한시적으로 부여되어 주거안정 및 재산권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써, 연면적이 50% 이상인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대상은 위반 면적을 포함해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 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이다. 건축물의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와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신고방법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2014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단,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행강제금 등의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한다.
김은혜 의원께서도 2021년 발의를 했던 내용이고 위반 건축물을 모르고 산 서민들이 위반건축물이라는것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할수없으며 대출도 나오지를 않아서 전세도 놓을수 없는 형편입니다. 서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