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국가공무원 인사이동

조회 17 좋아요 0 2022-04-29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안녕하세요!
제안드릴게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가직 공무원은 승진을 하게 되면 관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외출등 연가를 활용하며 아이들 양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진을 하게 되어 관외전출을 하게 되면 배우자중 일방이 흔히 얘기하는 육아독박을 하게 되어 가정생활이 매우 어려워 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승진했으니 반년정도는 참고 관외생활을 하고 다시 집근처 사무실로 복귀하면 되지만 그게 반년이 아닌 몇년씩 타도에서 생활하게 되면 가정생활이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물론 공무원 조직이 티오대로 움직일수밖에 없다고는 하나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 일방의 근무처인 다른 시도로 이사가는 것조차 쉽지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부분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일과 가정생활의 원활한 양립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을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