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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검수완박 국민투표 회부행위, 제안행위 모두 위헌 (근거: 노무현 탄핵 헌재 결정례, 2004헌나1)

조회 21 좋아요 1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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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004헌나1에....
국민투표에 대한 긴 설시가 있다...

그 중에 국민투표권을 규정한 헌법 제72조에 대한 설시가 가장 길다...
노무현 탄핵 사유 중에 "자신의 신임에 관한 투표로 국민투표에 회부하겠다"는 발언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 설시 내용 중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하였을 뿐 강행하지는 않았으나,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저기 위에서 "재신임"을 "검수완박 법률"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헌재판례의 취지는
장제원이가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 하자고 제안한 말도 위헌이고,
권성동이가 국회 필리버스터에서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말한 것도 위헌이고...
어느 당직자가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애 회부하자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한 것도 위헌이다.
준스톤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한 것도 위헌이다.
그리고 준스톤 지시에 의해 국짐당 당직자들이 검토에 착수해도 위헌이다.

왜냐하면 검수완박은 헌법 제72조에 열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국민투표 실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투표법에 따라 재판으로 취소할 수 있고,
헌재의 위헌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행을 하지 않았어도
대내외적으로 공표 형식으로 제안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헌이라고 이미 판결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장제원, 준스톤...
헌법 위반으로 나중에 욕먹기 전에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걸 추진하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한마디라도
더 내뱉지 말아라...

나중에 헌법 재판소에 당신네들의 언행이 증거로 올라갈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님이 현재의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남겨주신 것 같다...
탄핵심판을 먼저 당하셔서 박그네 탄핵에 활용되고..
신행정 수도 위헌 판결 받으셔서,.. 청와대의 관습헌법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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