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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흥국화재 금감원 약관대로 보헏금 지급하라!

조회 69 좋아요 58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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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샘 수술만이 백내장 치료를 할 수
있다고해 수술하고 나니
진단서는 개무시되는 이런 상황
그럼 병원을 문제 삼아야지
환자는 의사샘의 말씀에 의지를 합니다.
수술후 보험금 받으려면 의료자문 해야
한다는 말 약관에도 없거니와
어디에서도 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소시민이 그리 만만해 보이는지
금감원의 발표에 이미 수술받은 사람은
어쩌라고 하는지..
약관은 이대로 처리하라는 최소의 약속이
아닌지 유예기간이라도 줘야하는 거
아닙니까?
하루하루 병원비 마련에 고통입니다.
노후에 불확실한 건강상태를 위해
가입을 했건만 무용지물이네요
아무쓰잘데 없는 보험
왜 가입했는지 후회막심입니다
그러니 약관관대로 지급을 청합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살펴보시고 빠른시이내에 지급받도록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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