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후 악관에도없는 자문동의유도후 부지급수단으로악용하는 몌리츠와금감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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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동의를 부지급수단으로 악용하지않게 정당한 수술은 보상해준다고요?진료한 전문의사는 백내장수술하는데 아무문제가 없다고하고 나를 진찰도 안한 자문의는 세극등으로는 구분을못한다는 소견서때문에 보험금을 못준다는 보험사, 자문의
누가 사기꾼인가요?
중간에서 우리가 뭘잘못해서 피눈물을 흘려야 하나요? 약관에도 없고 고지도 안해서 알지도 못했는데 법개정이전에 수술한 사람들은 보험금을 받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공정과 정의를 생각하는 당선인님 해결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