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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후 한일기본조약에 대하여 설명

조회 11 좋아요 0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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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목: 사업과 직장을 위한 교양과 역사
■ 주 내용: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후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에 대하여 설명
■ 일자: 경자년(庚子年) 단기 4353년 서기 2020.10.1.목요일.(음력 8.15. 추석)
■ 장소=등재한 곳: 천지인(天地人)방  http://blog.naver.com/hhs0203 에 올려놓았음.
■ 강의자(講義者): 황효상(黃孝相) 호(號) 심조불산(心操彿山)


33번째 무료강의 글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직 배움의 길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자가 실패를 딛고 승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께서 사업과 직장에 초석이 되고 밑바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무료강의는 1마당에서 13마당으로 되어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무료강의를 올리겠습니다.
정정당당한 미래를 위해 우리 젊은 후손들에게 대홍익역사(大弘益歷史)배움터와 천지학당(天地學闛)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힘찬하루 보내세요.


제7마당 설명 중 33번째 무료강의 시작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후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에 대하여

한일기본조약은 총 7회가 열렸으며 1회와 2회는 6.25전쟁(한국전쟁) 중에 열렸다.
곧 왜놈들의 간악한 짓들로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6.25전쟁 중에 1차와 2차가 열게 되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36년간의 참혹함을 당하였다. 이에 대한 피해보상창구를 별도로 만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지금이라도 피해보상창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한다.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후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에 대하여.
항일독립운동가이신 김구(金九)선생께서 1948년 6월 26일 자택 경교장(京橋莊)에서 육군소위 안두희(安斗熙)에게 암살당하였다.
김구가 암살당하기 1달 전인 1948년 5월에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사령관은 남북한 선거를 거절하여 남한만 선거를 5월 10일에 행하여 7월 17일에는 헌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고 하였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
즉 이승만(李承晩)이 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승만은 국회의원에 무투표로 당선되어 국회의장이 되어 대통령 직선제의 헌법을 제정하여 국회에서 1948년 8월 15일에 이승만이 초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1948.7.17일에 헌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고 하고 남한에서만 선거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 대한민국 정부가 1948.8.15일에 탄생하게 되어 1948년 12월에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4년 후 북한은 전쟁준비를 마치고 남한을 침략하였다. 즉 동족간의 6.25전쟁=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이 6.25전쟁 중에 일본이 세계대전을 종식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본과 48개 나라와의 조약을 맺은 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다.
이 조약은 한마디로 카이로선언(이집트)과 포츠담선언(독일)의 내용을 일본이 이행할 것을 확약한 것이며 나아가 세계2차대전의 종식을 위한 평화조약을 말한다.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세계2차대전에 피해를 본 나라는 피해보상을 받았지만 우리나라는 즉 남북한은 6.25전쟁을 하고 참석도 못하고 그리고 세계대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을 못 받고 한일기본조약에서 무상원조나 경제원조를 한다고 하여 1사람의 피해보상도 않되는 3억 달러만 받고 수 백만명을 처참하게 죽여놓고 전쟁과 피해보상을 끝맺고자 할러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야만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남북한은 6.25전쟁이 서로 승산 없이 처참한 피해만 남기고 1953.7.27일에 휴전협정을 하고 끝이 났다.

이후 한일기본조약이 7차례나 일어났다. 마지막 7차에서 무상으로 3억 달러로 협정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남은 것은 이 한일기본조약이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는 것을 밝혀내어 다시 한일기본조약을 하여야 한다.
왜냐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목적이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서 강압적으로 강탈하고 약탈한 모든 것에 대하여 원래대로 환원하여 주는 것과 정당한 피해보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所=事)로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약탈한 것을 환원하는 것과 피해보상을 정당하게 할 때에 이 강화조약이 성립되어 세계2차대전의 역사를 종결하는 것이다.

그러하므로 대한민국은 세계1차대전 5년과 세계2차대전의 6년이 아니라 36년간에 처참한 고문, 학살과 전쟁에 강제징용과 성만행부대=강제위안부 등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로 일본은 야비하게 1사람의 피해보상도 않되는 3억 달러로 한일기본조약으로 끝맺고자 하는 처사는
이는 야만의 행위로 도저히 납득이 않되는 처사며 용서할 수 없는 처사다.
남한과 북한은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석도 않한 나라이므로 이 조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이다. ≪ 역사를 알 때만이 우리의 주장을 당당하게 할 수 있다. ≫
즉 36년간에 수 백만명을 죽여 놓고 그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보상과 위로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일본의 야비한 처사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수많은 재산과 문화재 등을 파괴하고 도굴하고 약탈한 것을 어떻게 원상복구 할 것인가?

6.25전쟁 중인 1951.9.8.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일본은 곧바로 미일안보조약이 체결되었으며 한국은 6.25전쟁을 1953.7.27일에 휴전을 하고 이해 즉 1953년 10.1일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한국국회와 미국의회 상원의 동의를 거쳐 이승만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비준함으로서 1954년 11월 17일부터 발효가 되었다.
이후에 한일기본조약이 이루어졌다.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은 왜놈의 간악한 괴략으로 6.25전쟁 중에 일어났으며 1965년 6월 22일에 조인되고 12월 18일에 성립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가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하는 4개 협정을 말한다.
이 기본조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빠져 있는 것을 지적한다면 세계2차대전의 6년 동안과 그리고 우리나라는 36년이란 기간 동안에 선량한 청춘남녀인 우리백성을 수 백만명을 세계전쟁에 강제징용과 성만행부대=강제위안부 그리고 처참하게 고문 등으로 죽여 놓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별도로 청구하는 피해보상창구가 없다. 그리고 위로의 말은 한 마디도 없다.
이러한 것이 빠져 있으므로 이 한일기본협정은 잘못되었다. 곧 그 물적 정신적 피해를 수 백만명이 당했는데 과연 그 가족들에게는 어떤 보상을 해주었단 말인가?

이 한일기본조약은 당초부터 가장 중요한 이러한 피해보상창구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빠졌으며 또 더 나아가 한일기본조약 그 전의 조약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자체가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이 빠졌으며 또 서명도 않했으므로 이 조약 때 한일관계는 한일기본조약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으므로 당초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잘못된 조약이다. 곧 이곳에서 남북한이 참석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 처사다. 그리고 그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동의에 거부하였다.
좌우간에 남북한이 같이 참석하여 일본에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여야 맞는 말이다.

그러하므로 역사를 알면 48개 이상의 나라에 이러한 부당한 것을 다시 재기하여 다시 협정을 하여야 한다. 곧 다시 재기하여 이곳에서 왜놈들이 저지른 추악한 만행을 세계인에게 알려 피해보상과 아울러 일본의 만행천왕을 능지처참하는 것과 반성을 받아내야 한다. 그래야 일본이 세계전쟁을 종식하는 것이 되면 또 세계전쟁을 않일으키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곧 이러한 것을 할러면은 역사를 알 때 가능하다고 보는 바(所=事)입니다.

◉ 4개 부속협정
1. 청구권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2.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3. 어업에 관한 협정.
4. 문화재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보상 청구협정이 빠졌다는 것이다. 】


➜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는 배경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5년에 세계2차대전이 끝날 무렵에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를 위하여 일본은 1941년 12월 태평양 중앙에 소재하고 있는 하와이의 진주만 공격을 기습 공격함을 시발점으로 하여 미국에게 피해를 입히자 이에 일본을 철저하게 약화시키고자 세계전쟁 중 우방국가였던 소련 및 중국과 대화와 협조로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45.4.12.에 미국 32대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망하여 부통령인 트루먼이 대통령으로 승격하여 그러한 계획이 수정되었다.

즉 소련의 팽창정책으로 폴란드를 비롯하여 동유럽 8개국을 공산위성화 함으로써 미국에 대하여 적대국가로 표현되고 중국대륙에 공산정권이 수립되어 세계2차대전 중에는 미국의 두 우방국가였던 소련과 중국이 미국의 적대국가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 하에서 일본마저 소련과 중국의 공산세력권에 흡수된다면 소련, 중국, 일본은 미국으로 볼 때는 태평양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루먼 대통령은 동북아시아정책을 대폭 수정하여 일본을 냉전의 동반자로 만들려고 하였다.

이러한 일본강화정책에 더하여 한국에서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일본강화정책을 더욱 확대시켜 동북아시아에서 공산권봉쇄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의 일환책으로 동북아시아에 지역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게 되었다.
이에 미국은 서둘러 6.25전쟁=한국전쟁 중인 1950년 9월 8일에 즉 세계2차대전의 영웅 맥아더장군이 인천상륙작전을 위하여 트루먼대통령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꼭 1년 후인 1951년 9월 8일에 일본과 미국외 총 48개 나라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을 이행하는 것과 세계대전을 종식하고자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게 되었다.
≪ 최근에 즉 계사년(癸巳年)이며 단기 4346년인 2013년 7월 7일 비행기 사고가 난 곳이 바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다. ≫
또한 이때에 일본은 미국과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때에 남북한은 동족간의 전쟁으로 세계2차대전의 최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받지도 못하고 다른 나라는 피해 보상을 받았지만 한국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한일간의 한일기본조약으로 경제원조와 무상경제 원조 등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1사람의 피해보상도 않되는 3억 달러로 한일기본조약을 끝맺고자 하였다.
이때에 즉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는 같은 날인 1951.9.8에 미국은 적대국가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본과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하였다.

한일기본조약이 6.25전쟁 중인 1951년 10월에 한일간의 첫 번째 회담이 개최되었다.
곧 일본의 치밀하고 간악한 모략으로 전쟁 중인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추악하게 개최되어 우리나라는 일본에 말려들게 되었다.
이때에 36년간 왜놈에게 처참하게 당한 피해보상과 문화재약탈과 성만행부대=강제위안부 등을 요구하여야 하는데 왜놈의 간특한 계략에 말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이때에 청구권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등보다도 가장 중요한 피해보상 청구협정이 빠졌다는 것이다. 피해보상 청구인 이것만큼은 별도로 협정을 해야한다. 그러나 전쟁 중이라 또 역사를 등한시 한데서 가장 중요한 실수를 하였다. 이제라도 피해보상청구협정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

6.25전쟁이 1953.7.27일에 휴전협정이 되고 그 후 남한은 1953.10.1일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한국국회와 미국의회 상원의 동의를 거쳐 이승만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비준함으로서 1954년 11월 17일부터 발효가 되었다.
그 후 1960년대에는 미국의 원조도 감소하고 1960년도에 4.19혁명과 1961년도에 5.16군사혁명으로 1차경제개발 5개 년계획이 수립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외자도입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므로 외자도입의 일환으로 일본자본에 기대를 걸고 한일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것이다.


➜ 한일기본조약 과정.
1. 제1차한일회담은 연합군최고사령부 외교국장 시볼트의 주선으로 6.25전쟁=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10월 21일에 예비회담을 거쳐 이듬해 1952.2.15일에 5개 현안 중 재산청구권문제와 어업문제에 관한 의견대립으로 4월 21일에 중단되었다.

2. 제2차한일회담은 1953.4.15일에 열렸으나 한국이 1952.1.18일에 선포한 인접해양주권선언 문제로 결렬되었다.

3. 제3차한일회담은 6.25전쟁이 끝나고 1953.10.6일에 일본측 수석대표 구보타가 일제괴광기(일제강점기)시대인 36년간에 걸친 일본의 한국 통치는 한국 근대화에 유익한 대목도 많았다. 라고 망언하여 결렬되었다.

4. 제4차한일회담은 1958년 4월 15일에 속개되었으나 어업문제와 청구권문제에 심한 이견(異見)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교포북송문제가 크게 대두되어 난항을 거듭하다가 1960.4.19 학생의거(혁명)으로 인한 제1공화국의 붕괴로 중단되었다.
제1공화국 붕괴는 이승만의 3.15부정선거로 인하여 4.19의거(혁명)으로 붕괴되어 당시 의원내각제였던 윤보선이 2대 대통령으로 이어가게 되었다. 이때 제2공화국 총리는 장면 이다.

5. 제5차한일회담은 제2공화국이 수립된 뒤 장면정권의 무능과 사회혼란과 대모나 시위와 군부의 비리 등으로 1961.5.16군사혁명으로 무너지고 본회담에 이르지도 못하고 유산 되었다.

6. 제6차한일회담은 5.16군사혁명정부는 국가자주경제의 재건을 목표로 삼고 일본자본의 도입을 위하여 한일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1961.10.20일에 재개되어 한일교섭의 분위기는 고조되었으나 청구권액수, 평화선문제, 독도문제 등으로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에 한일회담의 조기타결을 위한 군사혁명정부는 이듬해인 1962년 10월에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金鍾泌)을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측과 비밀회담을 가지게 한 결과 이른바 김. 호히라 메모(합의를 메모로 함)를 통하여 한일간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청구권문제와 경제협력문제인 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 등이 타결되었으며 어업협정문제 등도 제3공화국 때인 1964년 4월에 이르러 12해리선과 공동규제수역이 설정되어 이승만 평화선은 그 의미를 잃게 되었다.
결국 한일관계의 협정은 타결되어 사실상 10여년 만에 한일회담의 종결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내에서 제3공화국의 대일회담 자세를 비판적으로 보았던 야당과 학생들의 반대 데모가 극심하여 1964.6.3일에 즉 6.3사태(서울에서 한일회담반대시위가 최초로 벌어진 3월 24일부터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6월 3일까지를 말함)로 계엄령이 선포되는 등 한국 정세가 혼란에 빠짐으로써 한일회담 다시 중단되었다.

7. 제7차한일회담은 1965년 6월 22일에 일본 수상관저에서 한일기본조약을 포함한 4개 부속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어 1965년 12월 18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 주요 내용 → 별도로 강력한 피해보상청구협정이 빠짐
1. 한일 양국은 외교 영사관계를 개설하고 한일괴광합병=한일합병 및 그 이전에 양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 일본 패망으로 자동파기가 맞는 것이다. 또 한일괴광합병=한일합병 자체가 국쇄=옥쇄를 도용하여 친임장을 만들어 일본 3대 통감인 개인사택에서 이완용과 데라우찌와 둘이서 조약을 만들었으므로 그 자체가 무효다. ≫

2. 일본측은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하였다.

3. 청구권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서는 일본이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장기저리 정부차관 및 3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관을 공여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4. 어업협정에서는 양국연안 12해리의 어업전관수역을 설정하고 어업지원의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공동구제수역을 설정하였다.
한편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재일한국인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문화재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하여 일제괴광기=일제통치기간 동안 일본으로 유출된 다수의 문화재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한일기본조약 협정 조인 결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한마디로 이 기본조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빠져 있는 것을 지적한다면 세계1차대전 5년과 세계2차대전의 6년 곧 세계대전 11년 동안 피해를 입은 것 보다도 우리나라는 36년 동안에 선량한 청춘남녀인 우리백성을 수 백만명을 세계전쟁에 강제징용과 성만행부대=강제위안부 그리고 처참하게 고문 등으로 죽여 놓고 이에 대한 반성과 피해보상의 말은 한 마디도 없다.
이것에 대한 것이 빠져 있으므로 이 한일기본협정은 잘못되었다. ≪ 곧 역사를 알 때만이 가장 중요한 피해보상청구협정 창구를 만들 수가 있다. 즉 다시 협정을 하여 별도로 피해보상청구협정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오직 역사만이 대안, 대책, 방책이 나온다고 봅니다. ≫

특히 역사왜곡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일을 저질렀다.
■ 고종을 황제라고 하여 연호를 광무(光武)라고 하고 조선의 마지막 27대 순종 때 연호를 융희(隆熙)라고 하고 그 대신에 일본제국의 조복을 입혔다.
곧 일본의 꼭두각시 황제를 만들었다.
■ 또 일본의 만행으로 설날을 폐지하고 창덕궁 안에 동물원을 만들어 왕실의 권위를 짓밟았으며
■ 경희궁(慶熙宮: 임금이 비상시 피하여 업무와 거처를 하는 곳) 터에다가 일본의 고관대작들의 집을 지었다.
■ 흥인문(興仁門)을 동대문으로 돈의문(敦義門)을 서대문으로 숭례문(崇禮門)을 남대문으로 홍지문(弘智門)을 북대문으로 바꾸었다.
■ 덕수궁의 대안문(大安門)을 대한문(大漢門)이라 하여 중국의 사대주의를 대변케 하였다.
■ 우리나라의 큰 강이란 뜻으로 불리운 한강(韓江)을 한강(漢江)이라고 부르게 만들었다.
■ 그리고 또 일본의 만행으로 동의보감 등 우리 고유의 한의학(韓醫學)을 중국의 한의학(漢醫學)으로 유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게 만들었다.
■ 그리고 조선왕조(朝鮮王朝)를 이씨왕조 라고 만들었으며
■ 또 경북궁 안에 조선총독부를 지어 조선왕조의 지맥을 끊어놓고 그 왕운을 이어 조선을 지배하려 했다.
■ 또한 기자(箕子)가 단군나라에 피신하여 온 사람을 어떻게 혼자서 기자조선을 세웠는지 납득이 않가는 역사를 왜곡, 변조, 위작하였으며 또 대진국(발해)의 역사를 중국사에 붙여 놓고 중국의 지배를 받은 민족으로 만들었다.
■ 일본은 우리의 역사를 말살시키기 위해 초대 단군왕검으로부터 47대 단군역사의 실록의 역사를 신화라고 만들었다.

왜놈들은 이러한 외에 간악한 만행을 수 없이 저질렀다. 즉 이러한 외에 수많은 역사를 괴광사관(怪狂史觀)=식민사관(植民史觀)으로 만들려고 역사를 왜곡, 단절, 위작하였다.
특히 일제괴광기(日帝怪狂期)=일제강점기 때 일본천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일본은 우리나라의 고귀한 역사를 왜곡, 단절하였다.
우리나라의 총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조선사(朝鮮史: 고조선을 포함한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원래 중추원(中樞院: 임금의 핵심기관)에서 편찬하기로 한 조선사의 편수작업을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를 만들어 고귀하며 위대한 단군역사 외 무수한 역사를 왜곡, 변절 단절, 위작하였다.

이러한 짓을 한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에서 1사람의 피해보상도 않되는 무상 3억 달러로 종결을 하자는 처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야비하고 간특한 조약이므로 일본이 선량한 우리 백의민족에게 36년 동안에 야만의 만행을 저지른 것을 다 찾아내고 세계2차대전에 강제징용과 성만행부대=강제위안부 등을 찾아내어 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아낼 때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하여 세계대전은 종결할 수가 있다.

좌우간에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경제발전을 위해 박정희대통령의 노고로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로 인한 한일경제협력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근대화에 크게 기여를 하였으나 반면 일본상품 및 일본자본이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촉진하여 대일무역 누적적자는 300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이에 대일의존도가 지나치게 심화되었음을 인식한 제5공화국정부(전두환정부)는 1981년 일본에 100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하였으나 1982년에 일본정부가 바뀜으로서 40억 달러로 줄었다.
그 후 무역불균형문제를 비롯한 산업기술협력문제 재일한국인 및 사할린교포문제 즉 소련의 사할린에 강제 징용되어 탄광과 군수공장에서 일하다가 세계2차대전 종말을 보게 되어 아직도 귀환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어업문제 등 미해결현안이 노태우정부인 제6공화국(노태우에서 박근혜 정부와 현재정부)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게 되었다.
앞으로 과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일본은 세계2차대전에 분명히 항복한 나라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역사를 확실히 알고 파악하여 잘 대처하고 대응하여야 한다.
일본천왕은 세계대전에 저지른 것에 대한 항복문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이른바 폭력과 강요에 의하여 강탈하고 약취한 영토를 침략 이전의 상태로 환원 할 법적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여 모든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는 즉 잔악(殘惡)한 고문, 성만행부대=강제위안부, 토지약탈, 강제징용, 무차별 살인, 문화재 파손, 특히 역사왜곡, 위조 등 이러한 것에 대한 피해배상과 그 외 수 천 수 만가지의 잔학(殘虐)한 만행(蠻行)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정신적 물적 피해보상을 한일기본조약에서 별도로 피해보상창구를 만들어서 요구하여 받아내야 한다.
곧 이러한 것을 주장하고 독도를 국제깡패보다 더 추잡한 짓으로 강탈한 것에 대해 강력히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일본교과서에 기재하라고 할 줄 알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비록 참석은 못했지만 왜놈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이 되는 것이며 나아가 정정당당하게 다시 13차로 끝낼것이 아니라 14차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전세계가 다시 열수 있도록 우리가 주선을 할 때 진정한 역사를 아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 곧 14차를 열어서 그곳에서 세계인을 향해 일본이 저지른 잔학함을 알리고 이에 당한 피해들을 주장하고 또 전쟁만행일본왕에게 진정한 반성과 아울러 강력한 처벌을 할 때 일본은 세계전쟁을 않일으키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는 올바른 나라 라고 말할 수 있다.

아아 역사를 알아야 무슨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아아 역사의 위대함이여 ........
왜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할 때 한국은 세계대전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나라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세계1.2차대전의 11년 동안의 세계대전에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받았지만 정작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한국은 11년의 피해가 아니라 36년간 동안의 처참한 고문 등 잔학한 만행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나라로 반드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 나라다.
그런데도 이 중요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회담에 참석도 못하고 동족간의 6.25전쟁을 하였다.
더구나 한일기본조약 7차회담 중 1차와 2차는 일본의 간특한 짓으로 즉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6.25전쟁=한국전쟁 중에 하였다.
곧 왜놈의 치밀한 괴략에 다 넘어갔다. 이 한일기본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보상창구도 못 만들고 진정한 피해보상도 못 받고 고작 1사람의 피해보상도 않되는 3억 달러로 한일기본조약으로 모든 것을 끝을 맺고자 하는 처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짓이다.

일본은 인간의 탈을 쓰고 있다면 또 세계전쟁과 우리나라에 저지른 간악한 만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참회하고 회개한다면 반드시 그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3억 달러로 한일기본조약을 종결할러고 하지 말고 정당한 피해보상을 하여라.
또 우리나라는 이제라도 일본이 저지른 수 천 수 만가지의 잔학한 만행을 밝혀내어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한일기본조약에서 별도로 창구를 만들어서 받아내라.

결국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국제정세(國際情勢)에 어두워 결국에는 나라의 운명(運命)이 외세에 밀리게 된다는 것이 바로 역사가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세계2차대전에 항복한 일본은 미국의 최초 함대인 미주리호의 전함 중앙에서 1945년 9월 2일에 일본정부를 대표한 시게미츠(윤봉길의사에게 당시 주중 대사로 오른쪽 다리가 절단 됐으며 오른쪽 어깨에 중상을 당함) 외무대신과 우메즈요시지로 육군참모총장이 정식으로 항복문서에 서명한 장소이다.
즉 세계2차대전의 영웅이며 일본점령군 최고사령관인 맥아더장군 앞에서 함께 서명하였다.
일본은 세계평화에 역행하고 세계 인륜도덕을 저버렸으며 특히 짐승만도 못한 만행을 저질렀으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동양평화를 교란하고 일본 자기국민을 속이고 역사의 사실을 왜곡하고 스스로 속임수를 지어내고 이러한 것을 밝히고 반성하지는 않고 침략이니 한일기본조약으로 종식 하였다니 말하고 있으며 아직도 제대로 정당한 피해보상은 않하고 도리어 오만불손하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대범죄를 저리른 짓들을 반드시 영구히 응징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항복한 일본천왕(日本天王)=왜놈왕은 짐승만도 못한 만행을 저질렀으므로 진정한 반성과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여 자국민들에게 잘못을 반성하고 올바른 길을 인도하기 위하여서도 피해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일본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길이며 전쟁을 막는 길이며 세계대전을 종식하는 것이 된다.

일본은 이와 같이 세계에 유례(類例)없이 악랄한 짓을 한 일본의 잔학한 만행을 저질로 놓고 피해를 본 그 가족들에게 정당한 피해보상 없이 그대는 과연 반성 없이 만행을 저지른 일본을 용서를 해주겠습니까?
≪ 나는 일본천왕이 세계대전에 저지른 짓에 대하여 세계인을 향해 반성을 않한다면 앞으로는 왜놈왕 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

아아 죽음 앞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독립투사 독립의사를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잔학하게 잔혹하게 죽였으며 또한 숱한 고문과 수모를 겪고 이에 대해 피해보상 없이 나라 잃은 슬픔으로 죽은 영혼을 과연 무엇으로 위로할 것인가?
치떨리는 잔인함을 자행(恣行: 나쁜짓을 마음대로 함)한 일본을 피해보상 없이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
반드시 한일기본조약을 다시 협상하여 이러한 처참하게 고문 등으로 죽은 수 백만명의 선량한 희생자들의 영혼과 현재 비참하고 암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어야 한다.

그것보다도 먼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는 것을 다시 밝혀서 48개 아니 그 이상의 나라들과 일본과의 세계전쟁 종식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재협상하여 정당한 피해보상을 할 때에 세계전쟁의 역사는 종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일본이 침략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며 곧 세계전쟁에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 세계전쟁을 막는 길이라고 봅니다.

제7차한일회담은 1965년 6월 22일에 일본 수상관저에서 한일기본조약을 포함한 4개 부속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어 12월 18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수 백만명을 죽여 놓은 것에 대한 피해보상창구가 별도로 만드는 것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이 수 백만명을 죽여놓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피해보상협정 창구를 만들어서 별도로 요구하여 반드시 재협상하여야 한다.

역사는 한일기본조약 협정조인 결과 이후에 유신시대(維新時代)가 일어났다.
즉 한일기본조약 협정 이후인 박정희대통령은 1972년 10월에 유신헌법을 만들었다.
이 유신헌법은 영구히 집권의 길을 만들었다.
즉 1972년 10월에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정부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하여 국민투표를 거쳐 제8대 대통령에 선출하게 되어 유신체제의 정부인 제4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어 영구집권을 가능케 하는 독제체제를 만들었다.

이에 눈부신 경제발전을 가져온 반면에 민주주의는 후퇴하게 되었다.
또한 빈부격차와 황금만능사상으로 사회갈등과 국민정신문화를 크게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빗었다. ≪ 그러나 어느 누구도 역사의 물결은 거슬리지 못하는 것이 역사다. 만일에 그대가 그 당시 주인공이였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 곧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다. 다만 그 역사의 잘잘못을 연구하는 것이 역사다. ≫
1973년에 김대중 납치사건이 발생하였으며 1974년 8월에는 박정희 영부인이 피살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결국 박정희(朴正熙)는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1979년 10월 20일 부마사태(釜馬事態)가 절정을 이루고 6일 후 10월 26일에 궁정동 만찬석상에서 측근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金載圭)의 총탄에 맞아 서거함으로 인하여 박정희의 5.16.군사혁명 이후 군정시대와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인 유신체제는 막을 내렸다.

나라의 불행은 결국 김재규는 정권을 잡지도 못하고 나라만 어지럽히고 12.12사태에서 전두환이 그 당시 수습을 하여 이후 역사는 광주에서 10일동안에 일어난 5.18사건을 수습하고 전두환대통령이 1980년 9월에 제5공화국의 헌법이 개정되어 10대 최규하를 거쳐 11대 전두환시대의 제5공화국의 역사가 탄생하게 되었다.

1984년에는 당시 전두환대통령이 한국의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황궁에서 개최된 환영만찬석상에서 천황(왜놈왕)은 금세기 일시적으로 양국간에 불행한 과거가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며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않된다고 말하였다.
결국 세상의 역사는 혁명(대개혁=대혁신)을 통하여 각각 자기 나라를 위하여 발전을 가져왔다. 라고 봅니다.
그 외 다른 사건과 사업과 일들도 혁명(개혁=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는 것 이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사나 나라를 다스리는데 사서삼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외어도 역사를 모르면 왜놈들이 치떨리는 추악한 짓을 저지른데 대하여 대응방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더한다면 한일기본조약 회담이 7차 중에서 1차와 2차는 간특하게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6.25전쟁=한국전쟁 중에 일어났다.
아아 역사를 알아야 대안, 대책, 방책이 나오는데 아아 이일을 어떻게 하나.
오직 역사를 알 때 우리의 올바른 주장을 할 수가 있다.
곧 역사를 알 때만이 일본의 추악한 괴략을 알아내어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이 당시 한일기본조약 회담에 가장 중요한 왜놈들에게 처참하게 당한 피해보상에 대한 청구문제를 별도로 만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
즉 별도로 피해보상청구협정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빠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아 역사의 소중함이여 ........
아아 역사의 위대함이여 ........ [33번째 무료강의 종(終)]

중추절(仲秋節)이란 가을을 초추(初秋) 중추(仲秋) 종추(終秋)인 3달로 나누어 음력 8월 15일은 중간에 들었으므로 붙인 이름이다.
오늘은 추석(秋夕)이다. 즉 중추절을 맞이하여 조상님의 은덕(恩德)을 기리며 보름달 같이 풍성한 인정을 자손들에게 베푸는 위대한 명절인 추석을 잘 보내시기를 바라옵니다.

설날은 조상님과 동네어른과 자식과 친족들에게 안부와 건강과 용기와 덕담을 해주는 예축적(禮祝的) 의례의 명절을 가지고 있다면
한가위(韓嘉爲)=추석(秋夕)=중추절(仲秋節)은 우리 땅에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수확하여 조상님의 은덕과 자식들에게 베푸는 경축적(慶祝的) 의례라는 위대한 명절이라 하겠다.

설날과 추석 때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며 자식들에게 복을 비는 이러한 차례 즉 제사를 지내는 명절은 세계에서 그 어떠한 종교보다도 더 위대하며 또 세계에서 그 어떠한 신앙보다 더 위대한 풍속을 가진 명절이라고 봅니다. 곧 사랑하는 가족을 내 고향에 모이게 하는 위대한 명절이라고 봅니다.
곧 우리나라는 설날과 추석의 명절만 가지고 있어도 영구히 나라를 이러갈 것이다. 명절의 힘은 위대하다고 봅니다.

한마디만 더 한다면
이번 추석 명절 때 TV 조선방송사에서 미스터트롯과 MBN 방송사에서 보이스트롯과 KBS2 방송사에서 나훈아 2020 어게인을 제작 방송하여 힘들고 어려운 국민을 위로와 희망을 주어 명절의 소중함과 나라를 더 사랑하게 만들어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 강의는 무료강의로 혹 성공하시면 사회에 환원만 해주시면 됩니다.
각 대학교나 평생교육원이나 직장단체에서 제 강의 제목인 <사업과 직장을 위한 교양과 역사>에 대하여 필수 교양과목으로 강의를 원하시면 협의 후 강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사업과 직장을 위한 교양과 역사> 전자책 2020.4.29. 발간함.
구매 가능한곳 ⇢ 유페이퍼. 예스24 = yes24. 리디북스. 알라딘. 원스토어 외.

⇛ 층간소음 평생해소 할 수 있는 홍익방건축(弘益房建築) 특허를 받음. 같이 사업하실 분 연락바람.


♬ 조상님들의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해줄 수 있는 자가 나라의 지도자다. ♬


경자년(庚子年)  단기(檀紀) 4353년  서기(西紀) 2020년 10월 1일 목요일.
홍익방건축(弘益房建築) 특허사업 대표이며 천지인방연구소(天地人龐硏究所) 소장
황효상(黃孝相) 호(號) 심조불산(心操彿山) 용사(庸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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